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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0일 고용노동부에서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고용노동부는 8월 10일(수)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 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ㅇ 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행 - <휴식의 제공(옥외 장소)>

    *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개정 - <휴식의 제공(옥내・외 장소)>

    * (현행과 같음)
    *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습니다


    ㅇ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 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ㅇ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 홍보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 홍보자료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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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참고 직업건강증진팀).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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