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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앞으로 한옥의 필수적 요소만 갖추면 전통한옥이 아니라 한옥건축양식만 갖추어도 한옥 건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10월 12일(목)부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짓는 경우 최대 7천5백만원까지 지원(한옥보전구역 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시는 올해 5월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한옥 건축물에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 한옥건축양식의 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달 초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동안 비용 지원이 어려웠던 익선동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앞으로는 수선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한옥 비용지원 심읙준 73개 중 34개를 완화하고 12개를 폐지한 바 있으며, 이번 한옥건축양식에서는 한옥의 공간구성 및 배치 조항을 전체 삭제하여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하게끔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한옥건축양식만 갖춰도 수선비 지원금액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따라 한옥 구조의 5개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전통 한옥에 지원되는 비용 대비 50%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을 지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해 짓게 되면 50%에 해당하는 7천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지원 받기위한 필수항목
지붕(한식형 지붕), 내부 주요부재 한식목조구법(15개 내 기타 구조 허용), 한식 지붕틀, 가로입면 목구조, 입면 비례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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