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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비스도권 일부 이전.임대 이전.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ㅁ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 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반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개정)

    -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합니다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②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ㅇ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 됩니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거주가 많아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③특별공급 비융 축소(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이율 개정)

     

    ④중복 특별공급 금지

    -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ㅁ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ㅁ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보도자료가 나와서 읽어보았습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 놓습니다

    210406(조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주택기금과) (1).pdf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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