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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1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특별법(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6차 전체회의 논의내용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안)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특별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① 먼저 TF위원들은 특별법(안)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 과는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면서

    -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1기 신도시 등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② 특별법(안)의 적용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등의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 등 지자체들이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체계, 법적근거와 함께 국토교통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의 역할 등도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③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광역적 · 체계적 · 순차적 정비, 주민의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 아울러 기반시설 도입 시 인구 · 가구 · 연령 · 생활패턴 등 현재와 미래지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④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 최초로 시도되는 도시 단위의 광역적 정비인 만큼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이주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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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19(조간)_1기_신도시_정비_민관합동TF_전체회의(신도시정비지원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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