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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뜻

다나 와 2022. 5. 31. 09:17

목차



    부동산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유주택 판정할때는 1세대를 기준으로 보는 데요 오늘은 1세대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뜻

    세법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부동산 취득에 관련해서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1세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에 관련해서 1세대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3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 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 삭제 [2016.5.29] [[시행일 2017.5.30]]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 및 읍·면·동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8.3.20] [[시행일 2018.9.21]]
    ②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8.9.21]]③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출입국관리법 제34조1항)에 함께 기재되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 구성된 세대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를 1세대로 봅니다

     

    단.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에 속한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30세미만 미혼자녀 독립세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세미만 미혼자녀 독립세대 인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2항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12.31]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
    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1.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30세미만의 자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경우(단 미성년자 제외)

    2. 취득일 현제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을 충족하는 자녀가 합가한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봄

    위에 경우에는 30세 미만 미혼자녀도 독립세대로 인정합니다

     

    1세대의 판정시기

    1세대의 판정시기는 주택 계약일이 아닌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보아서 1세대로 판정합니다

     

    오늘은 1세대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번시간에는 양도인지 여부에서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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