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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올해 1 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1 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ㅇ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입니다

    *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 주택자의 93.3%

    ㅇ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ㅇ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 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2.3만 원(11.6%)이 감소한 17.5만 원이 되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9만 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2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15.4만 원(24.1%)이 감소한 48.5만 원이 됩니다

    * 지난해 공시가격 2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1.9억이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4.2억임

     

    -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 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ㅇ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변동 추정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변동 추정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 원 보다 1조 40억 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7,275억 원(72.5%)은 1 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 주택자 1,008만 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ㅇ 2023년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2020년 5조 7,721억 원 보다 923억 원(1.6%) 줄어든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개념 및 관련 법령

    1. 공정시장가액비율 개념

    ㅇ (개념)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재산세 산정구조

     

    ㅇ (연혁) 09년 도입된 이후 21년까지 주택의 경우 60%를 유지했으나 22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한시적으로 1 주택자에 대해 45% 적용

    ※ 1주택자 재산세 세율 * 21~ 23년 특례세율 적용(공시가격 9억 이하)

    과세표준(공시가격) 세율
    0.6억이하(1.39억이하) 0.05%
    0.6억초과 ~ 1.5억이하(1.39억초과 ~ 3.4억 이하) 3.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1.5억 초과 ~ 3억이하(3.4억 초과 ~ 6.66억이하) 12.0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3억초과 ~ 4.05억이하(6.66억초과 ~ 9억이하) 42.0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4.05억 초과(9억 초과)  57.0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2.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법령

    ㅇ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과세 대상별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설정

    - 주택(1주택) : 40 ~ 80%(30 ~ 70%), 토지 및 건축물 : 50 ~ 90%

     

    ㅇ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구체적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 주택(1주택자) : 60%(22년 한시 45%), 토지 및 건축물 : 70%

    23년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미지
    23년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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