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줄이기 제도가 2023년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회용불 사용 줄이기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2)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래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출 시설을 모두 갖춘경우
① 사용업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②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③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고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식품제조.가공업,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①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 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①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삼푸, 린스
4. 대규모점포
①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②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① 무산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①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②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①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