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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줄이기 제도가 2023년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회용불 사용 줄이기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2)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래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출 시설을 모두 갖춘경우

     

    ① 사용업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②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③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고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식품제조.가공업,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①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 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①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삼푸, 린스

     

    4. 대규모점포

    ①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②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① 무산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①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②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①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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