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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일 행정안전부에서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 ‘정부24 온라인 시스템’ 변경신청서 제출→담당자 확인→위원회 심사 순으로 진행 -
10월 4일(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 (위원회) ’17.5.30. 설치 / 위원수 11명(민간 9, 정부 2, 위원장 김정훈, 前서울지방경찰청장)
ㅇ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합니다
*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검색하여 신청.제출
정부24(신청인) - 읍.면.동(접수/반려) - 시.군.구(청구) - 위원회(심사결정) - 시.군구(결과통보) - 읍면동(변경처리)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2017.5.30. ~ 2022.8.31.)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 211건은 심사 진행 중
ㅇ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 (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 (1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성별) 남성1,866명(34.9%), 여성3,476명(65.1%) / ▴(연령별) 10대이하203명(3.8%), 20~30대 1,737명(32.5%), 40~50대 2,047명(38.3%), 60~70대 1,314명(24.6%), 80대 이상 41명(0.8%)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ㅁ (위원회) 변경결정
ㅇ (변경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또는 우려)자
- 性・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강력범죄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
*『주민등록법』제7조의4 및『동법』시행령 제12조의2
ㅇ (변경절차) 신청인이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ㅇ (변경결정) 변경요건 충족, 법령상 의무 회피 여부 사실조사 및 심사
-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범죄·수사경력, 세금, 신용정보, 출입국등(『주민등록법』제7조의5 및『동법』시행령제12조의10)
ㅁ (시‧군‧구) 변경처리
ㅇ (번호변경)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6자리에 대해 임의번호 부여 (‘20.10.5.부터 임의번호 체계로 개편)
ㅇ (변경통보) 신규번호는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 신청인에게 통지
- 24개 공공 시스템(건강보험, 세금 등)은 자동 연계 처리, 민간 영역 (통신‧금융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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