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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5일 서울시에서 119광역수사대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204건 검찰 송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204건 검찰 송치
- 2018년 7월 설치한 119광역수사대 통해 총 2 53건 수사, 재판 중인건 26건
- 일반 구급 현장출동 폭행 건 239건, 코로나19 관련도 14건
-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소방활동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광역수사대 설치 이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관련하여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목) 밝혔습니다
ㅁ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19광역수사대 설치 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관련하여 총 253건을 수사하여 이중 20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후 재판을 통해 징역 66건, 벌금 92건이 확정됭ㅆ으며, 현재 26건은 재판중이고 20건은불기소 되었습니다
ㅁ 일반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가 239건(94.5%)이며 구급활동 상황별로는 구급호나자를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7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8.9%로 가장 많았습니다
ㅁ 지난해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 건도 14건(5.5%)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활동중 구급대원 폭행건은 진료 대기중에 6건, 체온측정과정에서 5건, 코로나19 감염 위협이 3건입니다
ㅁ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된 구급 활동 시 폭행사례도 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땀흘리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부상 발생에 따른 소방력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ㅁ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상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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