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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5일 서울시에서 119광역수사대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204건 검찰 송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204건 검찰 송치

    - 2018년 7월 설치한 119광역수사대 통해 총 2 53건 수사, 재판 중인건 26건

    - 일반 구급 현장출동 폭행 건 239건, 코로나19 관련도 14건

    -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소방활동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광역수사대 설치 이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관련하여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목) 밝혔습니다

     

    ㅁ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19광역수사대 설치 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관련하여 총  253건을 수사하여 이중 20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후 재판을 통해 징역 66건, 벌금 92건이 확정됭ㅆ으며, 현재 26건은 재판중이고 20건은불기소 되었습니다

    ㅁ 일반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가 239건(94.5%)이며 구급활동 상황별로는 구급호나자를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7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8.9%로 가장 많았습니다

     

    ㅁ 지난해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 건도 14건(5.5%)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활동중 구급대원 폭행건은 진료 대기중에 6건, 체온측정과정에서 5건, 코로나19 감염 위협이 3건입니다

     

    ㅁ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된 구급 활동 시 폭행사례도 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땀흘리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부상 발생에 따른 소방력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ㅁ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상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석간)서울시 119광역수사대,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204건 검찰 송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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