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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일 국세청에서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하세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짧은 영상(숏폼)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 적극 안내 -
-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ㅁ (개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 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ㅁ (신고도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모바일, 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합니다
ㅇ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유의사항) ’21년 45개→’22년 50개, (절세도움말) ’21년 30개→’22년 32개
- 홈택스 접속 즉시「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합니다
ㅇ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 방법을 숏폼(1 ~ 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관련 세액공제 7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등 3편
ㅁ (세정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①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 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② (신청연장)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ㅁ (신고 후 검증) 향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1.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ㅁ (대상)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 31.(목)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ㅇ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 2.(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②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법인세법 §60의2)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ㅇ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99.9만여 개로 지난해보다 7.8만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법인: (’21년) 92만1천 개 → (’22년) 99만9천 개
ㅁ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화)부터 전자시고 할수 있으며,
ㅇ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ㅇ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ㅁ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 2.), 중소기업은 2개월(5. 3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편리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ㅁ (납세자 중심 안내) 국세청은 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ㅇ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6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ㅁ (모바일 안내)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의 주요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제공하고,
* 법인별 분석자료 중 중요도 순서로 상위 항목
ㅇ 창업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도 세제혜택을 모바일로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거나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주요 공제・감면 제도
도움자료 유형별(Tab) 안내 및 활용
ㅁ (주요안내) 다양한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 정보를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자료와 기업체질정보 제공
ㅇ 소득률, 경비율, 원가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시각화한 ‘기업체질정보’도 첫 화면에 같이 제공합니다
ㅁ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내용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계정 과목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ㅇ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1년) 45개 항목, 25만여 개 법인 → (’22년) 50개 항목, 28만여 개 법인
ㅇ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니 신고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인건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상품권 구입액 안내 등
ㅁ (절세 도움말)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을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21년 30개 유형 → ’22년 32개 유형)
* (예시) 결손발생 중소기업 → ’21년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2년까지 소급공제 확대, 고용증가 법인→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 ’21년, ’22년 한시 상향(1인당 최대 1,300만원)
ㅁ (세법 도우미)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 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제공합니다 (’21년 86종 → ’22년 85종)
* (예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고액인 법인 →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안내
** (예시) 주택 등 양도 법인 →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납부 개정내용 안내
신고오류 검증지원 서비스 확대
ㅁ (신고오류 자동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21년 25개 유형 → ’22년 30개 유형)
*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미제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적정 여부, 농업경영체 미등록법인의 부당감면 여부 등 6개 유형 추가
ㅇ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해 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수정 필요 항목(오류)’과 ‘오류검토 참고 항목(경고)’으로 구분
ㅇ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미제출, 최저한 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 적용, 접대비 한도 초과 등 명백한 오류(오류수정 필요 항목)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ㅁ (자기검증용 검토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확대하여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1년 18개 유형 → ’22년 21개 유형)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 등 3개 유형 추가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참고자료실
절세 도움말 안내 개선
ㅁ (제공정보 확대) 법인별・업종별 절세 도움말은 상세보기 기능을 추가하여 적용대상, 공제금액 등의 제도 개요를 자세히 제공하니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법 조문의 주요 내용 제공 → (개선) 적용대상, 공제금액 등 제도 개요를 추가 제공
3. 숏폼 콘텐츠 등으로 쉽게 공제・감면 제도를 알아보세요
ㅁ (신고도움) 세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잦은 세법개정 등으로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유관기관 누리집,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ㅇ 올해는 중소기업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숏폼(short form) 콘텐츠, PPT 자료를 새롭게 제작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안내 동영상, 공공기관 실무자를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하였습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 법인세>신고시 유의사항
4.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세정지원을 이용하세요
ㅁ (개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ㅁ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ㅁ (신청연장)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사업상 피해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 기한 연장”으로 조회 > 인터넷 신청
※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ㅁ (지원내용)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ㅇ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 확대*된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안내하고 환급액을 빠르게 지급하여 결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겠습니다
* (종전) 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소급공제 → (개선) ’21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 기간 확대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세요
ㅁ (개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신청하면 국세청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신청기한 및 방법)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연구 인력개발비”로 조회 > 인터넷 신청
ㅁ (신청대상) 연구・인력개발에 사용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수행한 연구과제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 해당되는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 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ㅁ (혜택)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ㅁ (변경사항)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
ㅇ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이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6. 공익법인의 신고서류, 5. 2.까지 작성・제출하세요
ㅁ (출연재산 등 보고)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ㅇ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이 당초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올해 4. 30.은 휴일이므로 5. 2.까지 제출
ㅁ (결산서류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 2.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종류별서비스 > 공익법인공시 > 공시/공개 등록하기
**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ㅁ (의무이행 보고) 올해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종전 주무 관청에 제출하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5. 2.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출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7.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ㅁ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간편결제 등) 홈택스 및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금융결제원 > 지로업무 >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계좌이체)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ㅁ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ㅁ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ㅇ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ㅇ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내용확인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 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진사례]
1.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ㅁ 사전 신고안내
ㅇ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ㅁ 신고내용
ㅇ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ㅁ 검증결과
ㅇ ㈜○○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O억 원 추징
2.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ㅁ 사전 신고안내
ㅇ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님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ㅁ 신고내용
ㅇ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함
ㅁ 검증결과
ㅇ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 00억 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3.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휴양시설 등)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 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
ㅁ 사전 신고안내
ㅇ 대표이사가 고가 콘도・휴양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도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ㅁ 신고내용
ㅇ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ㅁ 검증결과
ㅇ ㈜○○이 취득한 고가의 콘도회원권은 지리적 위치・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하여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 관련성(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을 검토한 바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4.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ㅁ 사전 신고안내
ㅇ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 등을 수집하여 동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 되지 않음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위법·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ㅁ 신고내용
ㅇ 건설업 영위 법인 ㈜○○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으나
-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과징금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함
ㅁ 검증결과
ㅇ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하여
-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과징금・부담금 0억 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법인세 0억 원 추징
5.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ㅁ 사전 신고안내
ㅇ 납세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공제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ㅁ 신고내용
ㅇ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함
ㅁ 검증결과
ㅇ 금형 등을 제조하는 ㈜○○는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한 바
-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0억 원 추징
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ㅁ 사전 신고안내
ㅇ 법인 보유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ㅁ 신고내용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는 0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함
ㅁ 검증결과
ㅇ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신용카드 사용 지역, 주유 내역,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7.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 하였음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ㅁ 사전 신고안내
ㅇ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ㅁ 신고내용
ㅇ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는 법인세법 시행령§92의2②에서 정하는 주택 및 관련 부수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 관련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 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않음
ㅁ 검증결과
ㅇ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등을 분석하여 추가납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억 원 추징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등이 변경되었으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변경 전 전기이월액을 당기에 계상하여 미환류소득을 과소신고
ㅁ 사전 신고안내
ㅇ 수정신고 및 경정 등으로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등이 변경된 경우, 재계산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을 반영하여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ㅁ 신고내용
ㅇ 전기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사로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상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경정됨
- 경정 전의 차기환류적립금을 이월된 금액으로 보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납부함
ㅁ 검증결과
ㅇ 이전 사업연도의 경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재계산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0억 원 추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ㅁ 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제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21년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ㅇ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한시 상향 등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법인세 신고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만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
◈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
ㅁ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ㅇ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 원 이하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신청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납부기한’ 입력> 민원사무명「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 인터넷 신청 클릭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
ㅁ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관련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유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등
3) 2021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 외에 계속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보유명세서도 대상임
ㅇ 법정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미(거짓)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
※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국세청(법인세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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