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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본격 궤도에 올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본격 궤도에 올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 9.29 발주, 9.30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에서 상세 논의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9월 29일 발주하였으며,

     

    ㅇ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9월 30일 개최하여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국정과제 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민관합동 TF 1~3차 회의,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9.8)」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구용역 방향 및 주요 과업내용 등을 마련하였으며,
    * 국정과제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기반 마련


    ㅇ 본 연구용역 발주를 계기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차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의 마련을 위한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 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됩니다


    ㅇ 본 연구용역에서는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 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 법안을 마련는데 목적이 있으며,
    - 마스터플랜 중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주거지· 토지이용관리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포함)인 “신도시별 정비기본 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으로 각 지자체가 `23.1월까지 (성남시는 `22.10월 중) 발주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별법안은 연구용역,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실시하여 `23.2월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크게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 으로 구분됩니다


    ㅇ “정비기본방침 수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로,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한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 지자체·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합니다


    - 두 번째로,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폭넓은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합니다


    - 아울러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합니다


    - 또한,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합니다


    ㅇ “제도화방안 마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旣 발의법안(`22.9. 기준 총 8개법안)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신속한 정비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합니다


    -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 및 위상을 마련하여, 정비 목적·대상·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추진절차 및 체계·특례· 선도지구·기반시설·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2.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 개최
    9.30일 개최 예정인 민관합동 TF(국토부 1차관·김호철 단국대교수 공동 팀장)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연구용역 발주 이후의 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과 관련한 주요 추진계획, ② 특별법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①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ㅇ 이번 연구용역은 9.29일 발주되어 11월 중 착수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24년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연구용역은 상호 피드백하면서 투트랙으로 병행 추진합니다


    ② 특별법 발의현황 및 주요내용 분석
    ㅇ 현재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旣발의된 총 8개 법안(`22.9. 기준)은 목적, 사업 추진체계 등의 내용은 유사하나,
    - 법안마다 노후도시·노후 계획도시 등 각기 다른 공간적 범위를 제시 하고 있으며, 특례의 수준도 서로 상이합니다


    ㅇ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최적의 법안을 마련하면서 형평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향후 민관 합동 TF를 통해 旣 발의법안 비교 분석 및 최적의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검토·논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개요

    ㅁ (과업명)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1.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ㅁ (추진 배경) 1기 신도시는 90년대初입주를 시작한 대규모 계획도시로, 주택과 기반시설을 아우르는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가 필요
    ㅁ (과업 목적) 「국토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22.9.8,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결과, 다음의 내용을 합의

    ①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여년 경과로 노후화 및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함.
    ② 현행 제도상의 여러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 고 협력하며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③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가 투트랙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동수립 추진키로 함.
    (국토교통부는 정비기본방침, 각 지자체는 각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맡아 상호 피드백 하며 동시 추진)
    ④ 마스터플랜 내용에는 도시기능 발전, 광역교통,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⑤ 1기 신도시 정비의 원활한 진행과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함.
    ⑥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중앙-지자체-주민 간 의사소통과 신도시정비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키로 함.
    ⑦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총괄기획가(MP) 및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함.

    ㅇ 본 과업의 목적은 마스터플랜 중 “1.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ㅇ “2.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본 과업과 별도로 각 지자체가 `23.1월까지 발주 예정(성남시는 ’22.10월)인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


    ㅁ (과업기간/비용) 계약일로부터 24개월 / 총 15억원
    ㅁ (입찰/계약방식)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연구용역 주요 내용

    1.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중 “1. 정비기본방침” 수립
    ㅇ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여건 상세 분석
    - 마스터플래너를 통한 주민, 지자체, 전문가 의견 수렴
    -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현황 조사 포함 등
    * 향후 국회 논의과정 등에 따라 노후도시 범위는 변동 가능
    ㅇ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 필요성 및 현행 제도 검토
    -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특성 및 정비 필요성 분석 등
    - 현행 도시정비 관련 제도 적용 가능성 및 새로운 제도 내용 도출 등
    ㅇ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도시 기능강화를 위한 방향성 도출 등
    -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종합적인 도시공간구조 재편방향 도출 등
    ㅇ 1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 수립
    - 1기 신도시 등 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 도출
    - 1기 신도시 등의 도시 기능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도출
    -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 추진절차 등 검토
    -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 건축·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 필요사항 도출
    - 선도지구 지정 및 추진방안 마련
    -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
    - 기타 정비기본방침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ㅇ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검토
    ㅇ 정비기본방침 수립 이후 정비 추진체계 고찰 등

     

    2.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제도화 방안 마련
    ㅇ 현행 제도 및 旣발의법안 검토
    ㅇ 1기 신도시 등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가칭) 마련 등 입법화 방안 검토

     

    3.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마련 관련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지원
    ㅇ 정비기본방침과 각 신도시별 각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특별법 간 상호
    연계성 확보, 주민·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대응
    ㅇ 주민·지자체 설명회 및 마스터플랜, 특별법(안) 설명, 홍보 등 제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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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30(조간)1기_신도시_정비_마스터플랜_수립_용역_발주(신도시정비지원팀).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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