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1년 11월 24일 국세청에서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 ․ 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ㅇ 올해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7만명․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중복인원2.5만명제외)․2조8,892억원입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분석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1.1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ㅁ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ㅇ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 (22. 6. 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홈택스와 홈택스 앱(이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가능
ㅁ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납부대상자 및 납부고지서 발송
ㅁ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94.7만 명 (세액 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 명(세액 2조 8,892억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ㅇ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기간 (12. 1.∼12. 15.)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여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습니다
ㅇ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ㅁ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ㅁ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ㅁ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2. 분납 신청 및 납부 기간
ㅁ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에 따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ㅇ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1. 12. 15.)으로부터 6개월(22. 6. 15.)까지 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ㅇ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 (22. 6. 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ㅁ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 되었으며,
* (18년까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만 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ㅇ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ㅁ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 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ㅇ 홈택스 ·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1)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2)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자진신고 및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ㅁ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 1.∼12. 15.) 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ㅇ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ㅇ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공동인증 필요)하고 있습니다
ㅁ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ㅁ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또는 분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
ㅇ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ㅁ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ㅇ 연령별 공제율 인상 및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ㅇ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 원→11억 원으로 상향
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ㅇ (신청 기간) 매년 9.16.∼9.30.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ㅇ (특례 적용 시)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 선택), 공제금액 11억 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ㅇ (미적용 시)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 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ㅁ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ㅇ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ㅁ 세부담 상한 인상
ㅇ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ㅁ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ㅇ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 (예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ㅇ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 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Q.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ㅁ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ㅁ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 재산세: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
Q.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합산배제는?
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 9.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됨
ㅇ 다만, 18. 9. 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됨
* 18. 9. 14.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 포함
Q.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ㅁ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Q.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수 계산 방법은?
ㅁ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 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ㅇ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임
ㅇ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수를 계산함
* 부부공동 소유 지분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등
ㅇ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됨
Q.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ㅁ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함
Q.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ㅁ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 공동소유 상속주택은 세율적용 시 특례이며, 합산하여 과세되고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됨
ㅇ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함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ㅁ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간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음
ㅇ 지분율 판단은 공부상 면적 기준이 아니며, 주택과 부속 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하는 것임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