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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1. (신고의무)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안내)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월 6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Over The Counter)
ㅇ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3. (신고서비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모바일손택스(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ㅇ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성실신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성실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2월 28일까지
1. (신고의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가 아니지만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와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2. (안내문 발송) 신고 편의를 위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차익거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
┃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
2.6. | 2.7. | 2.10.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 | 우편 안내문 |
* 카카오톡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안내
**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60세이상 안내대상자에게 발송
3. (대주주 요건)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
구 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 분 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시가총액 | 10억 원 이상(공통) |
ㅇ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지분율 요건 충족 시
ㅇ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적용) ┃
구 분 | 최대주주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친 족 | 배 우 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배 우 자 직계존비속 - - - |
경영지배관계 (공통) |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 간소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손택스
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방법 ┃
홈택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등 민간인증서) |
모바일손택스 | 홈택스 본인인증 방법, 생체인증(얼굴*,지문) |
*얼굴을 통한 생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2.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예정신고》일반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시고 편의를 제공
1. 주식거래내역 제공
ㅁ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상장주식 거래내역과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하단) 4. 주식등 거래내역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하단) 주식등 거래내역
2. 합산신고 미리채움
ㅁ 신고서 작성(세액계산 및 확인) 화면에서 합산신고 대상인 2022년 상반기(1월~6월) 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6가지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① 세법TIP, ② 신고서 작성사례, ③ 자기검증용 검토서④ 전자신고가이드, ⑤ 자주 묻는 질문, ⑥ 신고오류사례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우측)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4. 챗봇상담
ㅁ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우측) 챗봇상담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챗봇상담
ㅇ 전자신고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과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기본적인세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대화창에 입력하거나 채팅창에 제공되는 핵심 키워드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5. 납부기한 연장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납세자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일 때에는
ㅇ 관할 세무서에「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고/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신고분 납부기한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국외주식)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2023년 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과세대상 통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므로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ㅁ (대주주 판단)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양도 당시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대주주 요건충족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ㅁ (결제일 기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상장주식의 거래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거래체결일+2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합니다
ㅁ (새로 취득한 주식)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봅니다
ㅁ (장외거래)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므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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