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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주요 내용
ㅁ 기간 : 8월 17일(수) ~ 9월 15일(목) 18시까지
ㅁ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ㅁ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8월 17일(수) 9시부터 9월 15일(목) 18시까지 받습니다
ㅇ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
ㅇ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됩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 (Ⅰ유형)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Ⅱ유형)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ㅇ 신청 마감일(9월 15일(목))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하며,
〈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단위 : 만원) 〉
구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2022년 | Ⅰ유형 | 700(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
다자녀 | 첫째,둘째 | 700(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
셋째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대학 선택적 지원)
ㅇ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통해 구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학생별 지원구간을 확정하여 10월 5일(수)부터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23일(금)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ㅇ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는 생략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ㅇ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ㆍ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ㅇ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
ㅇ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ㅇ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정보 >
지 역 | 주 소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길 54 1층 | 1599-2000 | 월~금 09:00~18:00 |
경기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호 | ||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60 1층 | ||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23길 89 1층 | ||
광주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42 1층 | ||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43 1층 | ||
강원센터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
||
전북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구)정문 | ||
충북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3층 |
※ 국가장학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 참고
2022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선발 개요
ㅁ 2022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선발 주요 내용
내용 | 국가장학금Ⅰ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Ⅱ유형 |
장학금 개요 | 대학생의 고등교육비용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단, 2022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기회 보장을 위해 Ⅱ유형에 한하여 구제신청 횟수 관계없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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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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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B학점 이상 (단,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1~3구간 학생은 C학점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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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8.17.(수)~9.15.(화)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 8.17.(수)~9.23.(금) |
학자금 지원구간 개요
ㅁ 학자금 지원구간 정의
ㅇ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값
ㅁ 개인별 소득인정액 도출
ㅇ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 -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미혼인 경우 본인+부모,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의 소득에 한함
ㅇ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월4.17%/3 + [금융재산 - (잔여공제액 + 잔여부채)] × 월6.26%/3 + [차량가액 × 월4.17%/3]
ㅇ 소득공제 : 본인(소득공제 130만원과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의 50% 중 큰 값)가구원(일용근로소득자인 경우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의 50%)
ㅇ 재산공제 :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공제 적용, 자동차는 공제대상 아님
※ 학생의 형제·자매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2) × 1인당 공제금액(40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ㅁ 지원구간 경계값 설정
ㅇ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에 일정 배율을 적용하여 지원구간 경계값 설정
〈 ‘22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단위 : 원)
구분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지원구간 경곗값 |
기초․차상위 | 자격기준 | - |
1구간 | 0% ~ 30%이하 | ~ 1,536,324 |
2구간 | 30%초과 ~ 50%이하 | ~ 2,560,540 |
3구간 | 50%초과 ~ 70%이하 | ~ 3,584,756 |
4구간 | 70%초과 ~ 90%이하 | ~ 4,608,972 |
5구간 | 90%초과 ~ 100%이하 | ~ 5,121,080 |
6구간 | 100%초과 ~ 130%이하 | ~ 6,657,404 |
7구간 | 130%초과 ~ 150%이하 | ~ 7,681,620 |
8구간 | 150%초과 ~ 200%이하 | ~ 10,242,160 |
9구간 | 200%초과 ~ 300%이하 | ~ 15,363,240 |
10구간 | 300%초과 | 15,363,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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