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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일 국세청에서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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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9. 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합니다
ㅇ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ㅇ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23.5.1.~5.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신청방법) 손택스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손택스) ❶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❷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ㅇ (ARS) ❸☎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ㅇ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❹손‧홈택스에 접속하여(본인인증절차 필요) 증빙서류(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ㅁ (주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2년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ㅇ (근로소득) 2022년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정기신청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예: 3.3%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대가 |
ㅇ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단독가구‧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가구입니다
ㅇ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ㅇ (재산요건)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합니다
2. 연간 근로장려금 일정 및 2022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 신청(올해 9.1.~9.15.), 하반기분 신청(이듬해 3.1.~3.15.), 정기 신청(이듬해 5.1.~5.31.)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올해 하반기에 신청‧지급하고, 하반기 소득까지 확정되어 연간소득이 모두 확정된 이듬해 6월 말에 정산합니다
ㅇ 따라서 이번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완료되므로,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이번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듬해에 하반기분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모바일 손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ㅁ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ㅇ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②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안내문 아래의 ③‘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ㅇ (문자메시지)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②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ㅁ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ㅇ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민비서 알림메시지를 받은 경우(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을 통해 제공)
*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미신청한 경우, 국민비서로 추가알림 제공
ㅇ 메시지의 ①‘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②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ㅁ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ㅇ 손택스 접속(로그인) 후 증빙자료(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합니다
(2)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이용시간: 06시~24시)
ㅇ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
ㅇ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3)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시~24시)
ㅇ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간편신청하기)
ㅇ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로그인)하고, 증빙자료(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4)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안내문을 받았으나 손택스,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ㅇ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 ③번 “일반상담” 선택
4. 신청 시 주의사항
ㅁ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ㅇ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ㅇ 다만, 안내대상 여부 및 안내제외 사유는 손‧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ㅁ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ㅇ 만약 신청 완료 후, 환급 계좌번호를 등록하거나 변경, 철회하려면 2022년 11월 25일까지 손․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신청완료 후, 손·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ㅇ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ㅇ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ㅁ 안내 방법별
(천명)
계 | 우편 안내 | 모바일 안내 |
1,463 | 638 | 825 |
※ 60세이상은 우편·알림톡 서비스, 60세미만은 모바일로 신청 안내문 통지
ㅁ 가구 유형별
(천명)
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1,463 | 921 | 498 | 44 |
※ 상반기 신청자의 ’22년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예상 평균 지급액 : 43만원
ㅁ 연령대별
(천명)
계 | 20대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
1,463 | 336 | 109 | 157 | 223 | 289 | 349 |
ㅁ 지방국세청별
(천명)
계 | 서울 | 중부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1,463 | 174 | 239 | 289 | 175 | 179 | 225 | 182 |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례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21년 하반기분 신청비율 ①손택스46.9% ②ARS30.6% ③홈택스11.8% ④신청도움10.7%
①손택스: 모바일안내문열람후‘신청하기’버튼, 우편안내문큐알(QR)코드를 비추거나 국민비서‘신청하기’버튼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②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 요청
사례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ㅇ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례3)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것인가요?
ㅇ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ㅇ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례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ㅇ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사례5)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가요?
ㅇ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6)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ㅇ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7)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ㅇ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신청자: 하반기분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하반기분 신청자: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사례8)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하였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ㅇ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듬해 정기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말)에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사례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ㅇ 휴대폰에서 손택스앱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등)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ㅇ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ㅇ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자료(급여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10)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상반기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사업주가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반기분 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 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의 종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1)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ㅇ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사례12) 올해 12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비교
구 분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신청대상자 | (상반기분) ’22년1월~ 6월 근로소득만 있는 자 (하반기분) ’22년1월~12월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신청 기간 | (상반기분) ’22년9월1일∼9월15일 (하반기분) ’23년3월1일∼3월15일 |
’23년5월1일∼5월31일 |
지급 시기 | (상반기분) ’22년 12월말 (하반기분·정산) ’23년 6월말 |
’23년 8월말 |
지급 금액 | (상반기분)’22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1) (하반기분·정산)’22년6월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산정액의 100% |
(사례)장려금 산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 (’22년 12월말)상반기분 35만원 지급 (’23년 6월말)하반기분·정산 65만원 지급 |
(’23.8월 말) 100만원 지급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2)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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