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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18.)한 바 있으며,
    ㅇ 그간 법제처 심사(1.19.~2.3.), 입법예고(1.19.~2.3.) 및 부처협의(1.19.~1.30.)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 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내주에 공포될예정입니다
    * (21개 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국세징수법,주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법, 관세법,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법,교육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재산세제과(4311~8)
    ▪ 금융세제과(4231, 4233, 4236)
    ▪ 국제조세제도과(4241~3, 4246)
    ▪ 조세법령운용팀(4151~2, 4154)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ㅁ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상증령 §16②)

    당초안 수정안
    ㅁ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영농 종사기간 강화
    ㅇ 상속개시일 2년→10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
    ㅁ 영농종사기간 조정
    ㅇ 2년 → 8년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ㅁ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재산 확대(조특령 §93의8)

    당초안 수정안
    ㅁ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ㅇ (내용)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운용재산) 예ㆍ적금, 펀드, 상장 주식 등
    ㅁ운용재산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추 가>
    ㅁ 운용재산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

    < 수정이유 >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 다양화

     

    3. 법인세법 시행령

    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법인령 §18)

    당초안 수정안
    ㅁ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ㅇ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추 가>
    ㅁ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 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의 요건 명확화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법인령 §94⑩)

    현 행(당초안 없음) 수 정 안
    ㅁ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 해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ㅇ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ㅇ 해외자회사가 해외손회사 배당금에 대해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 해외자회사가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 통해 지분율 25% 이상 보유
    ㅁ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4. 교육세법 시행령

    ㅁ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교육령 §4)

    당초안 수정안
    ㅁ 교육세 과세표준 범위 확대
    ㅇ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추가
    *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과세제외 (현행과 동일)
    ㅁ 현행 유지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국세기본법 시행령

    ㅁ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당초안 수정안
    ㅁ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합리화
    ㅇ 6촌 → 4촌 이내의 혈족
    ㅇ 4촌 → 3촌 이내의 인척
    ㅇ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포함) ㅇ (좌 동)
    ㅇ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ㅇ (추가)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ㅁ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 축소
    ㅇ (좌 동)
    ㅇ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

    < 수정이유 >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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