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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주요 내용

    기간 : 817() ~ 915() 18시까지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817() 9시부터 915() 18시까지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됩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 (유형)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유형)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마감일(915())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가장학금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하며,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단위 : )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22 유형 700(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둘째 700(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국가장학금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대학 선택적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통해 구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학생별 지원구간을 확정하여 105()부터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923()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는 생략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정보 >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54 1 1599-2000 ~
    09:00~18:00
    경기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60 1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2389 1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42 1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43 1
    강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
    전북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정문
    충북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3

    국가장학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 참고


    2022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선발 개요

    2022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선발 주요 내용

    내용 국가장학금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유형
    장학금 개요 대학생의 고등교육비용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지원 대상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2022년 국가장학금유형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기회 보장을 위해 유형에 한하여 구제신청 횟수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B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13구간 학생은 C학점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 ·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신청기간 - 신청기간 : 8.17.()~9.15.()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 8.17.()~9.23.()

    학자금 지원구간 개요

    학자금 지원구간 정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값

     

    개인별 소득인정액 도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 -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미혼인 경우 본인+부모,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의 소득에 한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4.17%/3 + [금융재산 - (잔여공제액 + 잔여부채)] × 6.26%/3 + [차량가액 × 4.17%/3]

    소득공제 : 본인(소득공제 130만원과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의 50% 중 큰 값)가구원(일용근로소득자인 경우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의 50%)

    재산공제 :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공제 적용, 자동차는 공제대상 아님

    학생의 형제·자매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2) × 1인당 공제금액(40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지원구간 경계값 설정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에 일정 배율을 적용하여 지원구간 경계값 설정

    ‘22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단위 : )

    구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지원구간 경곗값
    기초차상위 자격기준 -
    1구간 0% ~ 30%이하 ~ 1,536,324
    2구간 30%초과 ~ 50%이하 ~ 2,560,540
    3구간 50%초과 ~ 70%이하 ~ 3,584,756
    4구간 70%초과 ~ 90%이하 ~ 4,608,972
    5구간 90%초과 ~ 100%이하 ~ 5,121,080
    6구간 100%초과 ~ 130%이하 ~ 6,657,404
    7구간 130%초과 ~ 150%이하 ~ 7,681,620
    8구간 150%초과 ~ 200%이하 ~ 10,242,160
    9구간 200%초과 ~ 300%이하 ~ 15,363,240
    10구간 300%초과 15,363,240 ~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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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08-17(수) 조간보도자료] 2022학년도 2학기(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hwp
    2.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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