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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할때 기준중위소득을 보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2023기준중위소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라서 정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 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누었을때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복지지원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할때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을 보시면 기준중위소득의 정의가 나와있는데요
:기준 중위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2항에 따른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기준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
다음은 기준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산법은
본인이 해당되는 가구중위소득 x 계산하려는 % 입니다
예를 들어서 2인가구이고 기준중위소득 50%라고 하면
3,456,155 x 50% = 1,728,077.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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