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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총 480만 원(지역화폐)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신청 제출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신청자]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 주민번호 뒷자리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4.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23.5.1. 이전 발급분 가능
5.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접수일 전 3개월)
* 기준 3개월 : 2023년 2월, 3월, 4월
6.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가능
※ 단 신청 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