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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월 8일(수) 2023년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ㅇ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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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2022년 | 2023년 | |
국가장학금 ▶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 Ⅱ유형 |
▶ 4조 1,326억원 ▶ 3조 7,526억원 ▶3,800억원 |
▶4조 286억원 ▶3조 6,486억원(△1,040억원)(학령인구 감소 반영) ▶ 3,800억원 |
근로장학금 | ▽ 3,604억원(본예산 기준) | ▽ 3,677억원(↑73억원) (교내근로 시급 인상) |
우수장학금 ▶ 인문 100년 ▶예술체육비전 ▶드림장학금 |
▽ 276억원 ▽93억원 ▽48억원 |
(계속 지원 인원 증가 반영) ▽317억원(↑ 41억원) ▽110억원(↑17억원) ▽57억원(↑9억원) |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주요내용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합니다
- 2022년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하였으나 ,2023년 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통령 지시사항 "자립준비청년이 학업과 일자리, 주거의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
ㅇ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2023년도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완화(고교 성적 2등급 → 3등급)합니다
ㅇ 지역인재가 지역 고교 졸업 → 지역대학 진학 → 지역기업 취업 정주 할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합니다
- 이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역 경제와 사회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존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기초 ~ 5구간 전 학기, 6~8구간 1년)
ㅇ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청년의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합니다
※ 다자녀 장학금 :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ㅇ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관련 내용을 추가합니다
ㅇ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되어 학생에게 고지되며,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중인 2023학년도 1학기 2차 신청기간(~3월 15일 18시)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ko/main.do)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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