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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2일 2023년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2023년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2023년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해결하는 민··공 협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공모사업 및 지원범위

    (사 업 명) 2023년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기간) 2023. 2. ~ 12.

    (사 업 비) 400백만원(200, 200)

    (사업내용) 추진체계 구성, 제안과제 발굴·검토, 의제별 자원발굴·확보, 의제 실행, 홍보·행사, 성과관리 등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개 기관(단체) 선정

     

    3.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래의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지역 의제 발굴 가능

    -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 및 실행가능

    - 지역사회에 소재한 여러 기관·기업 등과 협업 가능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e-나라 도움으로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단체)

     보조금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군에 한정된 사업(단체)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4.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추진체계
    추진체계

    - (정책위원회) 지역 현안 점검 및 문제해결 방향 결정 등

    - (집행위원회) 제안과제 검토, 실행의제 선정, 의제 실행비 배분 등

    - (행기) 추진체계 구성, 제안과제 발굴·검토, 의제별 자원 발굴·확보, 홍보 계획수립 및 시행, 성과관리, 행사개최 등

     

    (추진절차)

    사업공모
    사업시행
    사업평가













    보조금 확정
    통보
    수행기관
    심의
    및 선정
    의제 발굴 및
    선정
    의제
    실행
    협약식
    자원확보 및 의제실행 결과
    보고
    성과
    공유회
    ‘22.12
    1~2
    3~4
    4~5
    5~10
    11
    12

    5. 사업내용

    2023년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체계 확대 및 재구성

    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제안하는 과정 기획·진행

    제안과제 발굴·검토, 지역 현안을 위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의제 선정

    의제 고도화를 위해, 의제 선정 시부터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실시

    의제해결과 관계없는 현장학습 및 견학, 일회성 행사, 캠페인 등은 지양

    실행의제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실행 및 의제실행 협약식 개최

    전국 단위 국정과제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전략의제 추진

    의제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공공기관 및 대학 등과 연계 및 현황관리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성과관리(사례집 제작, 성과공유회 개최 등)

     

    6. 사업비 : 400백만원(200, 200)

    항목별 보조금 집행기준() [참고1] 보조금 집행기준 참조

    구분 세부항목 및 설명 편성비율
    인건비 담당자 총괄책임자 등 의제수행 담당자에 대한 보수 총사업비의 50% 내외
    운영
    경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강사비(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공공요금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홍보비 홍보 관련 물품 제작비, 기획기사, 광고료 등
    행사비 행사개최에 드는 비용
    (출범식, 의제실행 협약식, 성과공유회 등)
    여비 국내출장과 관련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소요 경비
    사업비 의제실행비 실행의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 총사업비의 50% 내외

     

    7.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2022. 12. 12.() ~ 12. 27.()

    (접수기간) 2022. 12. 12.() ~ 12. 27.() 17: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e메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10층 총무과 협치조정팀(051-888-1225)

    추진일정

    사업공고 서류접수 심사·평가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사업운영
    ‘22.12.12.~12.27.
    (16일간)
    ‘22.12.12.~12.27.
    (17:00까지)
    선정심사
    (23.1월 중)
    보조사업자 발표
    (23.2월 중)
    사업비 교부 및 운영
    (23.2~12)

     

    8. 제출서류 : 별지서식(1~5) 참고

     

    9. 선정방법 및 심사안내

    선정방법

    - 1차심사 :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자체심의위원회 구성심사(23.1월중)

    - 2차심사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심의를 통해 선정(23.1월말)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1차심사)

    - 위원구성 : 5명 내외 구성(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

    - 심사일시 : 23.1월중

    - 심사기준

    구분 심 사 지 표 총점
    기관(단체)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연계참여 방안 구체성 사업내용의
    독창성
    배점 10 30 30 25 5 100
    기관(단체) 적격성 : 최근3년간 공익활동 실적, 전문성 및 인력 등 역량, 지역문제해결 유사사업 실적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제발굴 및 실행방안 등)의 명확성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기준 편성내역 적정성, 인력구성 현황, 보조금 집행 용도 구체성 등
    연계·참여 방안 구체성 : 지역공동체 연계 방안 및 주민참여 방안의 구체성(의제별 자원확보 방안)
    사업내용의 독창성 : 의제 수렴 기획의 독창성, 파급효과와 확산 가능성 등

    심사방법(1차심사)

    - 접수순 제안설명(PT) 청취, 질의응답 진행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 평균(소수점 둘째자리까지)하여 최고득점자 선정

    - 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만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며, 최초 공고시 단독신청인 경우는 재공고를 실시함

    재공고에도 단독 신청일 경우, 심사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보조사업자로 선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평가는 제출된 서류로 평가하되, 제출서류 미비 등에 따른 불이익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동점인 경우 처리방법

    합산점수가 동일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지표와
    사업비 적정성 지표의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선순위로 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지표와 사업비 적정성 지표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제안설명서 작성지침

    - 제안설명서는 심사지표 등 공모사업의 요구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설명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를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설명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용지규격은 A4크기로 하고, 15분 이내 발표분량으로 작성하며,

    흑백으로 제출(도면시안 등 칼라출력이 필요한 사항은 칼라로 제출)한다.

    - 제안설명서는 링바인더 또는 링제본으로 작성한다.

    - 제안설명서는 원본(1, 참가 기관단체명 표기)PT용 사본

    (10, 참가 기관단체명 미표기)을 준비하고 각 파일은 USB

    (2, 내용 중 참가 기관단체명 미표기)로 공고에 기재된 제출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수정할 수 없고 제안 발표시 USB 등으로

    수정 대체 또한 불가하다.

    - 원본 제안설명서 1부를 제외한 사본 제안서 10부와 USB에는 어디에도 참가 기관단체명을 표기표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제안설명(PT)시에도 기관단체명을 표기표현해서는 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 기관단체명을 표기표현할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에는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탈락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참가자 사업설명 발표(PT)

    - 일시장소 : 23.1월중 별도 통보

    - 발표시간 : 참가자별 발표(15분 이내) 및 질의응답(15분 이내)

    - 발표순서 :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 표 자 : 1[기관(단체) 대표 또는 직원] *기관(단체)별 참석인원은 최대 2

    시작시간 30분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시는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사업설명 불참 기관(단체)은 본 사업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결과발표(1차심사) : 23. 1월중 개별통지

    - 최종결과(2차심사)는 부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개별통지(2월중)

     

     

    10. 보조금 교부정산평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제외

    보조사업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 및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사용해야 함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제외

    보조사업 수행 중 필요시 중간 점검, 현지조사 및 종합평가 실시

    (종합평가 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심사시 반영)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검증관련 보고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11. 기타사항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함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혹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선정 기관(단체)은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하며 심사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ㅇ사업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관련 규정 및 참가자격 등 신청요건에 맞지 않는 사유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공모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총무과 협치조정팀(051-888-122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관련내용의 원본자료와 지방보조금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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