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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2일 2023년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2023년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2023년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ㅇ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해결하는 민·관·공 협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공모사업 및 지원범위
ㅇ (사 업 명) 2023년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ㅇ (사업기간) 2023. 2. ~ 12.
ㅇ (사 업 비) 400백만원(국 200, 시 200)
ㅇ (사업내용) 추진체계 구성, 제안과제 발굴·검토, 의제별 자원발굴·확보, 의제 실행, 홍보·행사, 성과관리 등
ㅇ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개 기관(단체) 선정
3. 지원자격
ㅇ 공고일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래의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지역 의제 발굴 가능
-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 및 실행가능
- 지역사회에 소재한 여러 기관·기업 등과 협업 가능
○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e-나라 도움으로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단체)
【 보조금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군에 한정된 사업(단체)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4.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ㅇ (추진체계)
- (정책위원회) 지역 현안 점검 및 문제해결 방향 결정 등
- (집행위원회) 제안과제 검토, 실행의제 선정, 의제 실행비 배분 등
- (수행기관) 추진체계 구성, 제안과제 발굴·검토, 의제별 자원 발굴·확보, 홍보 계획수립 및 시행, 성과관리, 행사개최 등
ㅇ (추진절차)
사업공모 | 사업시행 | 사업평가 | ||||||||||
보조금 확정 통보 |
| 수행기관 심의 및 선정 |
| 의제 발굴 및 선정 |
| 의제 실행 협약식 |
| 자원확보 및 의제실행 | | 결과 보고 |
| 성과 공유회 |
‘22.12월 | 1~2월 | 3~4월 | 4~5월 | 5~10월 | 11월 | 12월 |
5. 사업내용
ㅇ 2023년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체계 확대 및 재구성
ㅇ 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제안하는 과정 기획·진행
ㅇ 제안과제 발굴·검토, 지역 현안을 위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의제 선정
▹ 의제 고도화를 위해, 의제 선정 시부터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실시
▹ 의제해결과 관계없는 현장학습 및 견학, 일회성 행사, 캠페인 등은 지양
ㅇ 실행의제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실행 및 의제실행 협약식 개최
ㅇ 전국 단위 국정과제「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전략의제 추진
○ 의제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공공기관 및 대학 등과 연계 및 현황관리
○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성과관리(사례집 제작, 성과공유회 개최 등) 등
6. 사업비 : 400백만원(국 200, 시 200)
ㅇ 항목별 보조금 집행기준(안) ※ [참고1] 보조금 집행기준 참조
구분 | 세부항목 및 설명 | 편성비율 | |
인건비 | 담당자 | 총괄책임자 등 의제수행 담당자에 대한 보수 | 총사업비의 50% 내외 |
운영 경비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강사비(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 |
공공요금 |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 ||
홍보비 | 홍보 관련 물품 제작비, 기획기사, 광고료 등 | ||
행사비 | 행사개최에 드는 비용 (출범식, 의제실행 협약식, 성과공유회 등) |
||
여비 | 국내출장과 관련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소요 경비 | ||
사업비 | 의제실행비 | 실행의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 | 총사업비의 50% 내외 |
7.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2. 12. 12.(월) ~ 12. 27.(화)
ㅇ (접수기간) 2022. 12. 12.(월) ~ 12. 27.(화) 17: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e메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청 10층 총무과 협치조정팀(☎ 051-888-1225)
ㅇ 추진일정
사업공고 | ⇒ | 서류접수 | ⇒ | 심사·평가 | ⇒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 | 사업운영 |
‘22.12.12.~12.27. (16일간) |
‘22.12.12.~12.27. (17:00까지) |
선정심사 (′23.1월 중) |
보조사업자 발표 (′23.2월 중) |
사업비 교부 및 운영 (′23.2월~12월) |
8. 제출서류 : 별지서식(1~5) 참고
9. 선정방법 및 심사안내
ㅇ 선정방법
- 1차심사 :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자체심의위원회 구성․심사(′23.1월중)
- 2차심사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심의를 통해 선정(′23.1월말)
○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1차심사)
- 위원구성 : 5명 내외 구성(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
- 심사일시 : ′23.1월중
- 심사기준
구분 | 심 사 지 표 | 총점 | ||||
기관(단체) 적격성 |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비 적정성 |
연계․참여 방안 구체성 | 사업내용의 독창성 |
||
배점 | 10 | 30 | 30 | 25 | 5 | 100 |
▪기관(단체) 적격성 : 최근3년간 공익활동 실적, 전문성 및 인력 등 역량, 지역문제해결 유사사업 실적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제발굴 및 실행방안 등)의 명확성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 ▪사업비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기준 편성내역 적정성, 인력구성 현황, 보조금 집행 용도 구체성 등 ▪연계·참여 방안 구체성 : 지역공동체 연계 방안 및 주민참여 방안의 구체성(의제별 자원확보 방안) ▪사업내용의 독창성 : 의제 수렴 기획의 독창성, 파급효과와 확산 가능성 등 |
○ 심사방법(1차심사)
- 접수순 제안설명(PT) 청취, 질의‧응답 진행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 평균(소수점 둘째자리까지)하여 최고득점자 선정
- 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만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며, 최초 공고시 단독신청인 경우는 재공고를 실시함
※ 재공고에도 단독 신청일 경우, 심사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보조사업자로 선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평가는 제출된 서류로 평가하되, 제출서류 미비 등에 따른 불이익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동점인 경우 처리방법 | ||
ㅊ | ||
합산점수가 동일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지표와 사업비 적정성 지표의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선순위로 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지표와 사업비 적정성 지표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 제안설명서 작성지침
- 제안설명서는 심사지표 등 공모사업의 요구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설명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를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설명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용지규격은 A4크기로 하고, 15분 이내 발표분량으로 작성하며,
흑백으로 제출(도면시안 등 칼라출력이 필요한 사항은 칼라로 제출)한다.
- 제안설명서는 링바인더 또는 링제본으로 작성한다.
- 제안설명서는 원본(1부, 참가 기관․단체명 표기)과 PT용 사본
(10부, 참가 기관․단체명 미표기)을 준비하고 각 파일은 USB
(2개, 내용 중 참가 기관․단체명 미표기)로 공고에 기재된 제출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수정할 수 없고 제안 발표시 USB 등으로
수정 대체 또한 불가하다.
- 원본 제안설명서 1부를 제외한 사본 제안서 10부와 USB에는 어디에도 참가 기관․단체명을 표기․표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제안설명(PT)시에도 기관․단체명을 표기․표현해서는 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 기관․단체명을 표기․표현할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에는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탈락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참가자 사업설명 발표(PT)
- 일시․장소 : ′23.1월중 별도 통보
- 발표시간 : 참가자별 발표(15분 이내) 및 질의응답(15분 이내)
- 발표순서 :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 표 자 : 1명[기관(단체) 대표 또는 직원] *기관(단체)별 참석인원은 최대 2명
※ 시작시간 30분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시는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사업설명 불참 기관(단체)은 본 사업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결과발표(1차심사) : ′23. 1월중 개별통지
- 최종결과(2차심사)는 부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개별통지(2월중)
10. 보조금 교부․정산․평가
○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제외
○ 보조사업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 및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사용해야 함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제외
○ 보조사업 수행 중 필요시 중간 점검, 현지조사 및 종합평가 실시
(종합평가 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심사시 반영)
○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 검증관련 보고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11. 기타사항
ㅇ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함
ㅇ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혹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ㅇ 선정 기관(단체)은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하며 심사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ㅇ사업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ㅇ 관련 규정 및 참가자격 등 신청요건에 맞지 않는 사유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공모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총무과 협치조정팀(☎ 051-888-122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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