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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교환학생장학금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교환학생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서(마이페이지 내 신청서 출력)
2.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
3. 자기소개서(각 3부씩 제출)
☞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 자기소개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4. 재(휴) 학증명서
5. 성적증명서
- 전체학기 누계 평점평균 100점 환산 성적증명서(국문)로 발급필수
- 문서확인번호(진위확인용), 학교 직인, 학기 및 전체 성적이 모두 표기된 제출용 성적증명서를 정식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웹사이트상의 성적 조회용/열람용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중 일부 페이지(캡처)만 제출 시 미인정
▶ 비대상 :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신. 편입 직후 현재 소속 대학 성적 미보유, P/F 성적만 취득 등)
6. 경제상황증빙서류(택 1)
기초생활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보장시설/주거/교육급여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
법정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비대상 : 공고일(5.2) 전 자격 상실, 신청 종료일(5.15) 후 자격 취득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비대상 : 공고일(5.2) 전 자격 상실 신청 종료일(5.15) 후 자격 취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통지서 - 신청학기(2023년 1학기)의 발급번호, 학자금 지원구간, 기관적인 필수 -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지서만 인정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7.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경제상황 증빙서류를 가족(부모/배우자) 명의의 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
- 가족 인정 범위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 서류 발급 인정기간 : 모든 서류는 장학금 공고일 2023. 5. 2.(화)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외 뒷자리 미공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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