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세청은 2023.1.1.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11.18.(금)부터 12.8.(목)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가격 열람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해당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0.(금)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대상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ㅇ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시가(안) 고시 대상>
구 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합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
총계 | 31,764 | 2,162,068 | 12,018 | 353,492 | 11,583 | 874,227 | 8,163 | 934,349 | 800,915 | 133,434 |
수도권 | 20,651 | 1,641,067 | 5,743 | 156,036 | 8,899 | 717,939 | 6,009 | 767,092 | 654,495 | 112,597 |
광역시 및 세종 | 8,675 | 384,291 | 3,837 | 60,746 | 2,684 | 156,288 | 2,154 | 167,257 | 146,420 | 20,837 |
그 외 지역 | 2,438 | 136,710 | 2,438 | 136,710 | - | - | - | - | - | - |
2023년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대상은 2022.9.1.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ㅁ 가격 열람 방법
ㅇ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ㅇ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ㅁ 의견 제출 방법
ㅇ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8.(금)부터 12.8.(목)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30.(금)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ㅇ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를 12.8.(목)까지 운영합니다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ㅁ 법적 근거
ㅇ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ㅁ고시 범위(안)
ㅇ고시지역
-오피스텔: 전국
-상업용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ㅇ고시대상
- 2022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ㅁ 양도소득세
ㅇ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ㅁ 상속세 및 증여세
ㅇ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ㅁ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ㅇ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2023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ㅁ 2023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 구분 | 전체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2023.1.1. | 오피스텔 | 6.24 | 7.31 | 7.21 | 3.98 | 5.08 | 0.67 | -1.56 | 2.91 | 0.38 | -1.33 |
상업용 건물 |
6.33 | 9.64 | 5.10 | 2.39 | 2.08 | 1.27 | 2.24 | 3.89 | 0.61 | -3.51 |
ㅁ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 구분 | 전체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2023.1.1. | 오피스텔 | 6.24 | 7.31 | 7.21 | 3.98 | 5.08 | 0.67 | -1.56 | 2.91 | 0.38 | -1.33 |
상업용 건물 |
6.33 | 9.64 | 5.10 | 2.39 | 2.08 | 1.27 | 2.24 | 3.89 | 0.61 | -3.51 | |
2022.1.1. | 오피스텔 | 8.05 | 7.03 | 11.91 | 5.84 | 6.92 | 2.41 | 3.34 | 5.00 | -1.27 | 1.22 |
상업용 건물 |
5.34 | 6.74 | 5.05 | 3.26 | 1.72 | 3.31 | 2.83 | 5.18 | 1.44 | -1.08 | |
2021.1.1. | 오피스텔 | 4.00 | 5.86 | 3.20 | 1.73 | 3.62 | 1.01 | 0.73 | 1.40 | -2.92 | -1.18 |
상업용 건물 |
2.89 | 3.77 | 2.39 | 2.99 | 1.75 | 1.67 | 2.82 | 1.29 | 0.87 | -0.52 | |
2020.1.1. | 오피스텔 | 1.36 | 3.36 | 0.36 | -2.30 | 1.91 | 0.15 | -2.41 | -1.33 | -2.22 | -4.14 |
상업용 건물 |
2.39 | 2.98 | 2.64 | 1.21 | 1.67 | 2.33 | 4.25 | -0.17 | -0.35 | -4.06 | |
2019.1.1. | 오피스텔 | 7.52 | 9.36 | 9.25 | 2.56 | 0.10 | 5.22 | 2.83 | 1.26 | -0.21 | - |
상업용 건물 |
7.56 | 8.51 | 7.62 | 6.98 | 4.76 | 5.44 | 8.40 | 4.51 | 1.69 | - |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서울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2022년 10월 24일 서울시에서 서울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조사 착수 - 다음
nambuland.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