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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2023.1.1.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하기 전에 11.18.()부터 12.8.()까지 기준시가()을 공개하여 가격 열람 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을 듣고자 하며, 해당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0.() 최종 고시예정입니다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대상

    전국 오피스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또는 100)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시가(안) 고시 대상>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총계 31,764 2,162,068 12,018 353,492 11,583 874,227 8,163 934,349 800,915 133,434
    수도권 20,651 1,641,067 5,743 156,036 8,899 717,939 6,009 767,092 654,495 112,597
    광역시 및 세종 8,675 384,291 3,837 60,746 2,684 156,288 2,154 167,257 146,420 20,837
    그 외 지역 2,438 136,710 2,438 136,710 - - - - - -

    2023년 시행 기준시가 고시() 개요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며, 번 고시 대상은 2022.9.1.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기준시가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ㅁ 가격 열람 방법

    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배너에 접속하거나

    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202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서식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8.()부터 12.8.()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심의를 거쳐 12.30.()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12.8.()까지 운영합니다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법적 근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61부동산 등의 평가1항 제3

    - 소득세법99기준시가의 산정1항 제1호 다목

    ※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고시 범위()

    고시지역

    -오피스텔: 전국

    -상업용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고시대상

    - 2022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또는 100)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ㅁ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96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ㅁ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시가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2023년 기준시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2023년 기준시가() 지역별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3.1.1. 오피스텔 6.24 7.31 7.21 3.98 5.08 0.67 -1.56 2.91 0.38 -1.33
    상업용
    건물
    6.33 9.64 5.10 2.39 2.08 1.27 2.24 3.89 0.61 -3.51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3.1.1. 오피스텔 6.24 7.31 7.21 3.98 5.08 0.67 -1.56 2.91 0.38 -1.33
    상업용
    건물
    6.33 9.64 5.10 2.39 2.08 1.27 2.24 3.89 0.61 -3.51
    2022.1.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2021.1.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20.1.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1.91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39 2.98 2.64 1.21 1.67 2.33 4.25 -0.17 -0.35 -4.06
    2019.1.1.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상업용
    건물
    7.56 8.51 7.62 6.98 4.76 5.44 8.40 4.51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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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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