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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에서는 10월 4일부터 ~ 12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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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 1유형이란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이 적립되고 만기 해지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의료급여 기준(4인가구 기준 2,160,386원 이하)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 1유형 가입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만기 해지

    희망저축계좌 1유형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 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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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자산형성 지원사업 담장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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