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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를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및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 2023년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
1분기 | 23. 01. 01. | 98.01.02. ~ 99. 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 13. | 04. 20 |
2분기 | 23. 04. 01 | 98. 04. 02. ~ 99. 04. 01 | 23. 06. 01. ~ 06. 30. | 23. 06.14. ~ 07. 10. | 07. 20. |
3분기 | 23. 07. 01. | 98. 07. 02. ~ 99. 07. 01. | 23. 09. 01. ~ 10. 02. | 23. 09. 14. ~ 10. 10. | 10. 20. |
4분기 | 23.10.01. | 98. 10.02. ~ 99. 10. 01. | 23. 11. 01. ~ 11.30. | 23. 11.14. ~ 12. 08. | 12. 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류
1.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6월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2.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비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첨부파일 및 서식은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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