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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 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1. 공동서류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 신청시 제출서류(공동) 비고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등본(세대정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바로가기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바로가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전 3개월)  >>바로가기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등본 /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추가제출서

    경기여성 취업지원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비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권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바로가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락이 있는 경우)  
    취업취약계층확인서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가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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