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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9일 서울시에서 2023 서울시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2023 서울시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년 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 사업대상 : 1인가구 또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 사업내용 : 병원 동행 및 퇴원 후 단기돌봄 서비스 제공

    병원 안심동행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동행 등(Door to Door, 당일 연계)
    이용시간: 평일 07~20 (주말은 사전예약 건에 한해 지원)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이용시민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지원
    이용시간: 평일 08~20 (협의 후 주말이용 가능)
    지원기준: 연간 15, 최대 60시간 이내

    . 사 업 비 : 1,811,066천원 ’23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본 사업 협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3조를 준용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협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협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위 사업비와 다르게 2023년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 전의 협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협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

    2. 선정개요

    . 사업기: ’23.1(협약체결일) ~ ’23.12.31.

    ※ 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해 사업기간을 2024.1.31.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선정규: 1개 수행기관(법인 또는 단체)

    . 사업내: 병원 동행(·퇴원 포함) 및 퇴원 후 단기돌봄 서비스 제공

    . 선정방법 : 서류·수행실적 등 현장평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 선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 및 제31)

     

    3.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2. 12. 9.() ~ 24()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 신청자격 : 의 자격을 갖춘 법인, 단체(컨소시엄 신청 가능)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나 사업 주관기관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함 개인은 예외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기관 신청가능(주관기관으로 신청 불가)

    병원동행서비스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대표기관), 충족 필수, 참여기관의 경우 권고사안임

    * 유사사업 : 민간 또는 공공에서 병원동행지원 및 일시재가서비스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 포함

    컨소시엄(또는 협업) 구성 시 주관기관(대표기관)의 역할
    - 컨소시엄(또는 협업) 기관 구성, 공모 응찰, 수행기관(협업 참여기관 포함)의 역할 및 사업비 배분, 보조금 총괄관리 및 집행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업무협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수행기관에 원 소속된 인력 외 필요한 인력(행정·콜센터운영·상시 동행매니저 및 돌봄매니저 인력)을 채용할 경우 주관기관이 직접 채용하여 운용해야 함

    4. 지원신청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22. 12. 26.() 09:00 ~ 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1인가구담당관(무교별관 12, 중구 무교로 21)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1.

    단체 또는 법인 소개서 1.

    사업실행계획서 1.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증빙서류 1.

    단체 또는 법인 정관 1.

    법인 등록증(허가증) 1.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

    제안서(PT)

    제안서 외부저장장치(USB) 1

     

    , 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11부 제출

    제안서(PT)11(원본 1, 사본 10)를 제출하되, 사본에는 표지와 내용에 법인·단체명(식별할 수 있는 표시 등 포함)을 삭제하고 제(대표가 아닌 직원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제출), ⑩제안서 외부저장장치(usb)에는 원본 및 사본 파일 둘 다 저장 제출

     

    5. 심사 및 선정기준

    . 심사기준()

    구 분 분 야 평가항목 배 점
    정량 평가 사업실적
    (20)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실적 20
    정성 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사업의 이해 및 추진전략 10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10
    사업수행능력
    (40)
    사업추진 법인(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법인의 재정 건전성, 컨소시엄 참여기관 등
    25
    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 인력 구성 등 20
    사업예산
    (15)
    예산 편성의 적정성 10
    사업비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 5
    가산점(5) 민간 자부담 비율 5

    * 최근 3년 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정량평가 기준

    수행기간(최근 기준)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점수 12 14 17 20

     

    . 선정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의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평균점수 70점 이상 법인(단체) 중 최고 득점한 법인(단체) 선정

     

     

    . 심사방법: (1) 정량평가, (2) 심의위원회 종합평가·의결

    구 분 평가주체 주요내용
    (1) 정량평가 사업부서 *신청자격 및 유사사업 실적 등 확인
    *공모신청기관 현장 실사
    (2) 종합평가 보조금심의위원회 * PT 심사(1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의결

    ※ 1차: ’23. 1. 3.(화) 예정 / 2차: ’23. 1. 5.(목) 14:00 예정

     

    6.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자 : ’23.1. 6.() 예정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7. 기타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참가 단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1인가구담당관(2133-9266)으로 문의바랍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와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023년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공고문.hwp
    0.18MB
    ★2023년도 수행기관 집행지침(안).hwp
    1.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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