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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 4. 1.부터 발급합니다

    (보도자료) 2023. 4. 1.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롭게 바뀝니다.(배포즉시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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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외국인등록증 4월1일부터 발급

    ㅇ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 5. 1.부터 발급)이 주민 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 확인이 어렵고 외국인등록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장관과의 대화, 국민신문고, 제도개선, 열린소통포럼 등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하여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 위치를 왼쪽 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중 7번째 숫자가 5․7은 남성, 6․8은 여성

     

    ㅇ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큐알(QR)코드에 수록하여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국가/지역, 체류자격, 발급일자 등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2023. 4. 1.부터 발급되며, 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수수료(3만원) 납부 후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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