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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산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미래 준비 및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청소년 자립 두 배 통장 참여자를 2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 배통장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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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령 : 15세 이상 ~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1988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3.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이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청소년 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하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 방식을 따름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의 거주기간은 합산 가능
    - 무단 퇴소강제 퇴소형 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시설 거주기간은 미인정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

    4. 지원제외 대상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3. 1. 30.() ~ 2. 15.() / 17일간

    신청장소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쉼터에 11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또는 이용)한 청소년쉼터(또는 자립지원관)의 장, 관계공무원

     

    약정체결(방문 필수)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기 간 : ’ 23. 2. 24.() ~ 25.() / 2일간

    금요일(10:00~20:00), 토요일(13:00~17:00)

     

    장 소 : 경기남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남부 :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 북부 : (주민등록기준)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성남, 김포, 하남, 광주, 양평 거주자

    청소년자립지원관 위치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군포시 군포로 789, 2(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의정부시 비우로 12, 1(031-928-1316)

     

     

     

    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 배통장 2월 15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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