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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 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 원(7,994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 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 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령자 계속장려금 개요

     

    1. 목적 

    : 중소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2. 수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3. 지원대상

    :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 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

     

    4. 지원 수준 및 기간

    :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月 3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5.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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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원체계

    • 계속고용제도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 사업주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 지원금 신청(분기 익월)(정년도래자 발생) : 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급 : 고용센터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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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고령사회인력정책과)7.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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