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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사업대상자 및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본격 추진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ㅇ 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2023년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사전 수요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ㅇ 사업 물량은 총 1,241농가․7만6,935톤으로 품목별로 당근 388농가․2만 1,409톤, 양배추 385농가․4만 8,813톤, 브로콜리 468농가․6,713톤입니다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와 지역농협별 제주에서 서울 가락시장까지의 ‘최근 유통비’를 감안하여 확정하였습니다
ㅇ 품목별로는 당근 892원/㎏, 양배추 620원/㎏, 브로콜리 2,234원/㎏ 으로 2022년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평균 19.5% 상승한 가격으로 확정했습니다
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품목별로 주 출하기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을 조사․분석하고 5월 최종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ㅇ사업대상자는 주 출하기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 시에는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ㅇ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지원하는데, 이때에도 비규격품 출하를 억제하기 위해 최저기준가격(목표관리 기준가격의 75%)까지만 보전하게 됩니다
ㅇ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21년 양배추를 대상으로 첫 발령돼 214농가에 14억 6,6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당근과 양배추 2개 품목에 발령돼 444농가에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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