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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라 2024년 제14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4회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일정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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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4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 13:00 ~ 18:00 및 빈자리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① 시험과목
② 시험시간
3. 시험방법
① 제1차 시험 : 객관식 5가 택일형(과목당 25문항)
②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및 단답형
③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① 응시자격 : 없음
○ 단 지도사 시험엥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② 지도사 등록 결격사유(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시험의 일부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함
①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①-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①-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 32에 따른 전공 필수.공통필수 Ⅰ 및 공통필수 Ⅱ 과목
①-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부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 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①-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 Ⅱ 과목
※ 산업안전.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 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등(지정서로 확인)
-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려긱간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①-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Ⅰ과목
①-7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Ⅰ 및 공통필수 Ⅲ 과목
①-8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Ⅰ. 공통필수 Ⅱ 및 공통필수 Ⅲ 과목
②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③ 경력 및 면제요건 산정 기준일 : 서류심사 마감일(2024. 2. 23.(금))
6.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ㅇ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정기 원서접수 : 24. 2. 19.(월) 09:00 ~ 2.23.(금) 18:00[5일간]
- 빈자리 원서접수 :24. 3. 21.(목) 09:00 ~ 3.22.(금) 18:00[2일간]
○ 제2.3차 시험(동시접수)
- 정기 원서접수 : 24. 5. 13.(월) 09:00 ~ 5. 17.(금) 18:00[5일간]
- 빈자리 원서접수 :24. 5. 30.(목) 09:00 ~ 5. 31.(금) 18:00[2일간]
※ 시험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 : 24. 2. 13.(화) 09:00 ~ 2.23.(금) 16:00[토.일 제외]
※ 시험의 일부면제자는 제출된 서류가 승인된(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후 원서접수 진행(승인 전, 원서접수 시 일반응시자로 접수 됨)
※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
② 접수방법
○ Q-Net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x4.5cm)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1500x200 이상, 300DPI 권정, 200KB이하)로 등록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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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수료납부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응시수수료 : (1차) 55,000원, (2.3차) 75,000원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납부 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오나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 시간까지 미 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은 가상계좌 이용 불가
③ 수수료 환불
○ 환불 방법
- 환불은 큐넷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 서식에서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구분 | 환불기준 |
100% 환불 |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60% 환불 |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불가 |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시험 결시자 |
사후환불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관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영볌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영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수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경우 |
※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 제3차 시험은 동시접수로 진행되므로, 한불기간은 제2차 시험 환불기간과 동일
※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취소.환불 불가
④ 시험시행기관
⑤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⑥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 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⑦ 수험자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우너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이쓴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 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의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⑦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기준
8.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①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제1차 시험 : 2024. 3. 30.(토) 14:00 ~ 4. 5.(금) 18:00 [7일간]
○ 제2.3차 시험 : 해당없음
② 공개 및 제시방법
○ 큐넷 산업안전 보건지도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9. 합격자 발표 및 시험합격 확인서 발급
① 합격자 발표 일시
- 제1차 시험 : 2024. 5. 2.(목) 09:00
- 제2차 시험 : 2024. 7. 17.(수) 09:00
- 제3차 시험 : 2024. 9. 25.(수) 09:00
② 합격자 발표 방법
- 큐넷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60일간)
- 자동안내전화(ARS) : 1666-0100(4일간), 유료
③ 합격확인서 발급
- 발급대상 : 제1.2.3차 시험 합격자
- 발급방법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큐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확인서 발급 - 신청발급
- 발급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계속
④ 지도사 등록신청
- 신청기관 : 주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제1항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논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자격증 발급
- 신청기관 :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청서류 : 자격증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등 1부, 반명함판 사진 1장(신청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지 사진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228조(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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