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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가맹거래사)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따라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2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일정 -> 보러가기

     

     

    2023년도 21회 가맹거래사 기출문제 및 정답지 무료다운로드

     

     

    2024년도 22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 빈자리접수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24. 1. 29.(월) 09:00 ~ 2.2.(금) 18:00 2.28(수) ~ 2.29(목) 서울 3.9.(토) 4.11.(목)
    제2차 시험 24. 4. 29.(월) 09:00 ~ 5.3.(금) 18:00 6.6.(목) ~ 6.7.(금) 6.15.(토) 8.21.(수)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단, 2.28(수)는 50% 환불기간 중 빈자리 접수가 진행되므로 2.28.(수)는 50% 환불(취소) 가능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교시 입실완료 시험시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교시 09:00  09:00 ~ 11:30(120분) ㅁ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으 덕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ㅁ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ㅁ 경영학
    제2차 시험 1교시 09:00 09:30 ~ 11:10(100분) 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교시 11:30 11:40 ~ 13:20(100분) ㅁ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제)

    2.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및 서술형(논술형 1문제, 서술형 2문제)

    응시자격 및 결젹사유

    1. 응시자격

    ㅇ 제1차 시험 : 제한없음

    ㅇ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가맹거래사) 제3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2. 결격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ㅇ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수 없음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의 일부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6항)

    2023년도 제21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2024년도 제22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ㅇ 제1차 시험

    • 정기 원서접수 : 24. 1. 29.(월) 09:00 ~ 2. 2.(금) 18:00[5일간]
    • 빈자리 원서접수 : 24. 2. 28.(수) 09:00 ~ 2. 29.(목) 18:00[2일간]

     

    ㅇ 제2차 시험

    • 정기 원서접수 : 24. 4. 29.(월) 09:00 ~ 5. 3.(금) 18:00[5일간]
    • 빈자리 원서접수 : 24. 6. 6.(목) 09:00 ~ 6. 7.(금) 18:00[2일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빈자리 원서접수는 정기 원서접수의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단, 2.28.(수)는 50% 환불기간중 빈자리 접숙 진행되므로 2.28.(수)는 50% 환불(취소)가능

    ※ 제2차 시험 원서접수는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1차 시험 면제자에 한하여 가능

     

    2. 접수방법

    Q-Net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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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 불가

     

    ㅇ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ㅇ 원서접수 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접수 완료되며,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

     

    3. 수수료 납부

    ㅇ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50,000원
    • 제2차 시험 : 50,000원

     

    ㅇ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 시간까지 미 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은 가상계좌 이용 불가

     

    4. 수수료 환불

    ㅇ 환불방법

    • 환불은큐넷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시에서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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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환불기준
    100%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60% 환불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불가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시험 결시자
    -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ㄴ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취소 - 환불 불가

    ※ 단 2.28.(수)는 50% 환불기간 중 빈자리 접수가 진행되므로 이 기간에는 50% 환불(취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5. 수험표 교부

    ㅇ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ㅇ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ㅇ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6. 접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ㅇ 정기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정기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7. 응시편의 제공

    ㅇ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자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ㅇ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실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ㄱ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ㅇ 기타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아.유형별 퓬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신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8.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9. 시험시행기관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54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1.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ㅇ 제1차 시험 : 2024. 3. 9.(토) 14:00 ~ 3.15.(금) 18:00 [7일간]

    ㅇ 제2차 시험 : 해당없음

     

    2. 공개 및 제시방법

    ㅇ 큐넷 가맹거래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1. 합격자 발표

    ㅇ 발표일시

    • 제1차 시험 : 2024. 4. 11.(목) 09:00
    • 제2차 시험 : 2024. 8. 21.(수) 09:00

     

    ㅇ 발표방법

    - 큐넷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자동안내전화(ARS, 유료) : 1666-0100(4일간)

     

    ▼큐넷 가맹거래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큐넷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자격증 교부

    ㅇ 발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책거래과

    ㅇ 최종 합격자의 실무수습, 자격증교부 및 가맹거래사 등록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6)로 문의

     

    수험자 유의사항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수 없습니다),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성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앱을 통한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앱을 통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여권, ⑤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국가유공자증 ⑧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등 19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 18세 이하인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NEIS 재학증명서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사진(컬러).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④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국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시간의 1/2 경과시까지 퇴실할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0점)처리

    ※ 제1차 시험은 일반응시자 시험시간 1/2경과시 중도퇴실 가능하며, 제2차 시험은 1교실 중도퇴실 불가, 2교시 시험시간 1/2경과 시 중도퇴실 가능

    ※ 단 설사/배탈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1/2경과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점)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그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수 없습ㄴ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켸, 탁상 시계 등)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 등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스마트밴드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사용을 금함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잇음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고,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고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 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통신.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등)를 일체 휴대할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잇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가맹거래사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제1차 시험 객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 카드에 형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묹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은 큐넷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바로가기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이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고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제2차 시험 주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압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그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듯 정정부분을 두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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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거래서 시행계획 공고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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