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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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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08_보도자료_2024년_아이돌봄서비스_정부지원_확대_최종배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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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바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러가기

     

    202년부터 2자녀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보러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요

    1. 주요내용

    ㅇ (목적) 막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ㅇ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8.17 제정)

     

    ㅇ (사업내용)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만36개월 이하 영아)

    • (종일제) 0~2세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 지원
    • (시간제) 취학 전.후 구분 지원, 월 최대 80시간(연간 960시간) 지원

     

    ㅇ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2. 지원가구 실적

    지원가구 실적
    지원가구 실적

     

    아이돌봄서비스 가구유형별 이용절차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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