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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공표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2024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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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등에 홀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9,411,619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 3,011,718원)

     

    ②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①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 3,764,648원)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①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 3,764,648원)

     

    ②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으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334,895 304,016 292,289 292,267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 3,764,648원)

     

    이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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