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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공표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등에 홀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9,411,619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 3,011,718원)
②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①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 3,764,648원)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①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 3,764,648원)
②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으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 보장시설의 규모 |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
금액(원/월) | 334,895 | 304,016 | 292,289 | 292,267 |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 3,764,648원)
이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