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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024년 1월 11일부터  ~ 12일까지 2024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러가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부산시는 대출금리를 연 2.0%,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사업개요

    1. 사업명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사업목적

    신혼부부 주거비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3.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4. 신청기간

    분기 신청기간 사업대상자 선정발표일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후) 대출실행기간 선정세대
    1분기 1.11~1.12 1.16 1.29~3.29 400

     

    5. 융자지원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6. 대출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7.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8. 상환방식 

    만기 일시 상환방식

     

    9. 신청대상자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24.1.11)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 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24.1.11~24.4.11 혼인 예정 증빙)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17.3.30.~24.3.29)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24.1.11) 기준 임대찰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계약갱신 시에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필요)

    ※ 계약갱신 시 신청일(24.1.11) 기준 갱신 임대차계약서 체결한 임차인(묵시적갱신계약 인정 불가)

     

    10. 제외대상자

    다음의 조건 중 어느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됩니다(배우자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생애1회 참여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11. 대상주택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12 신청접수

    • 접수일 : 24. 1. 11.(목) 09:00 ~ 24. 1. 12.(금) 16:00
    • 접수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러가기▼

     

     

     

    13.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류 보러가기▼

     

     

    14. 문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부산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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