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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4년 1월 11일부터 ~ 12일까지 2024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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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부산시는 대출금리를 연 2.0%,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사업개요
1. 사업명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사업목적
신혼부부 주거비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3.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4. 신청기간
분기 | 신청기간 | 사업대상자 선정발표일 |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후) 대출실행기간 | 선정세대 |
1분기 | 1.11~1.12 | 1.16 | 1.29~3.29 | 400 |
5. 융자지원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6. 대출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7.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8. 상환방식
만기 일시 상환방식
9. 신청대상자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24.1.11)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 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24.1.11~24.4.11 혼인 예정 증빙)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17.3.30.~24.3.29)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24.1.11) 기준 임대찰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계약갱신 시에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필요)
※ 계약갱신 시 신청일(24.1.11) 기준 갱신 임대차계약서 체결한 임차인(묵시적갱신계약 인정 불가)
10. 제외대상자
다음의 조건 중 어느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됩니다(배우자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생애1회 참여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11. 대상주택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12 신청접수
- 접수일 : 24. 1. 11.(목) 09:00 ~ 24. 1. 12.(금) 16:00
- 접수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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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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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부산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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