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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 10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자격시험에 대비하세요

     

     

     

     

    2024년 10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주요 변경(강조) 사항

    가. 시행지역 확대 : 제주 추가(기존 6개 지역 → 7개 지역)

    나. 중도 퇴실 가능

    다.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기간 2024. 04. 24.(수) 09:00 ~ 05.03.(금) 17:00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 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

    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

    ※ 접수마감일 13시 ~ 18시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기간 : 2024. 04. 24.(수) 09:00 ~ 05.03.(금) 17:00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2)

     

    나. 시험시간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 4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

    ○ 해당 없음

     

    5. 합격자 결정(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6. 시험의 일부면제(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의5

    가. 전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24년도 제10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면제(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

     

    나.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 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혐동조합중앙회에 한정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 (참고) 면제 가능여부 확인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보험 - 보험전문인(업) / 보험중개사 -등록여부 - 손해사정업 보험계리업에서 상호명 또는 등록번호로 조회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7. 시험의 일부 면제서류 제출 안내

    가. 서류 제출 대상자 :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나. 경력 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전일(2024.04.28.(일))까지

    다. 제출기간 : 2024.04.24.(수) 09:00 ~ 05. 03.(금) 17:00

    라. 서류제출 및 심사기관(7개 기관)

     

     

     

    마. 서류제출 안내

    ○ 제출방법

    - 위 서류제출 및 심사기관(7개 기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단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2024 05.03(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대상자별 제출서류

    - 손해사정사 자격에 의한 면제자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신청서(재보험사업 및 농업 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1부

    ③ 손해사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손해평가인 경력에 의한 면제자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신청서(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4호 서식)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1부

    ③ 손해평가인 위촉기간 확인서(농협손해보험(주)이 확인한 원본) 1부

     

    - 손해사정 관련 업무 경력에 의한 면제자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신청서(재보험사업 및 농업 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1부

    ③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1부(아래 중 택1)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전체이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④ 경력증명서(공단 양식) 1부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수험자 동의 시 공단에서 직접 전산조회)으로 대체 가능

    ※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제출 불가 시 ①경력증명서 본인이 작성 + ②동일 직종 종사자의 사실확인서 + ③ 사업자 등록증사본(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제출서식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73)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자료실 - 서식자료실)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회사별 각각 발급

    - 경력기간 꼐산 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자의 날인 또는 직인 등이 있는 원본을 제출

     

    ※ 팩스, 사본 등의 경우 인정 불가

     

    - 면제서류 승인여부는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 내 반드시 제1차 시험 면제자 유형으로 원서접수 하여야 함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24. 04. 29.(월) 09:00 ~ 05. 03.(금) 18:00[5일간]

    ○ 제2차 시험 : 2024. 07. 22.(월) 09:00 ~ 07. 26.(금) 18:00[5일간]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73)에서 접수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x 4.5cm)을 파일(JPG,j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사진으로 자격증 발급

     

    ○ 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다.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20,000원

    - 제2차 시험  : 33,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전자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자정시간까지 미입금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꼐좌이체만 가능

     

    라. 응시수수료 환불(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시험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 지참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 포함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재출력 가능

     

    바. 원서 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사. 시험 시행기관

    ○ 1, 2차 시험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본부, 인천, 제주지사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지역 및 시험장 직접 선택

     

    아.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의 종합볍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임신 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자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9.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2024.06.08.(토) ~ 06. 14.(금) [7일간]

    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방법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73)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10. 제2차 시험 의견 제시

    가. 의견제시 기간 : 2024.08.31.(토) ~ 09.06.(금)[7일간]

    나. 의견제시 방법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73)를 통해 의견제시

     

    1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나.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주소 : (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 빌딩 2층

    - 연락처 : ☎ 02-3771-6816

     

     

    ☞이외 수험자유의사항과 공고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도 제10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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