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2024년도 제11회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자격시험에 준비하세요 2022년 10회 소방안전교육사 기출문제와 정답지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기출문제 다운로드▼
2024년 11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 11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후 자격시험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응시자격의 확대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2] 개정으로 응시자격의 확대
시험일정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불가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제한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 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환불(취소)이 불가합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시험과목(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 과목별 시험시간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1.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중앙소방학교 똔느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학과, 응급구조 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6.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 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 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으 ㅣ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7.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췯그한 사람
※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 기준
✅ 결격사유(소방기본법 제17조의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느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낟)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 기준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제1.2차 시험 : 2024. 5. 27.(월) 09:00 ~ 5. 31.(금) 18:00[5일간]
- 빈자리 접수 : 2024.07. 11.(목) 09:00 ~ 7.12.(금) 18:00[2일간]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제한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 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환불(취소)이 불가함
※ 제1.2차 시험 동시접수(2차 시험만 응시하는 사람도 위 기간 내에 원서접수 하여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중(접수 마지막날 제외)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Q-Net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 지부)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규격 증명사진(JPG, JPEG 파일, 사이즈:150x200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30,000원, 제2차 시험 : 25,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자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100%
- 시험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100%
- 시험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 편의제공자는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소속기관(서울, 대전)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만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편의제공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sbanjeon)공지사항 참조
✅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기간
- 접수기간 : 2024.8.21.(수) 09:00 ~ 9.6.(금) 18:00
-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및 동일학과 인정증명서, 동일교과목 이수확인서는 소방안전교육사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anjeon)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재발급이 어려운 자격증 및 면허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을 권장하며(원본대조 후 사본 접수), 우편(등기) 제출의 경우 원본으로 제출
- 제출기관 : 서울.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 시험부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등기)으로 서류 접수 시에는 접수 마감일(24.9.6.)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겉봉투에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서류 재중표기 요망
- 경력산정의 기준일 : 제1차 시험일 기준(2024.7.20)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기간 : 24.7.20(토) 17:00 ~ 7.26.(금) 18:00<7일간>
✅ 공개 및 접수방법 : Q-Net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시험문제지는 시행 후 수험자에게 지급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4. 8. 21.(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
✔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4. 11. 6.(수) :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득점 공개
✔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 24.11.20.(수) 09:00
✔ 발표방법
- Q-Net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anjeon)[60일간]
- 자동안내전화(유료) : 1666-0100[4일간]
✅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방법 : Q-Net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 → 확인서발급 신청
✅ 자격증 발급
✔ 자격증 발급기관 : 소방청 생활안전과(044-205-7667)
✔ 발급방법 : 내방 및 우편접수
※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안내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 참조
✔ 소방안전교육사증 발급신청서 제출
✔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최근 6개우러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가로5cm x 세로7cm), 반명함판 사진 1매(가로 3cm x 세로4cm)
☞ 이외 수험자 유의사항과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