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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안내입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자격시험에 준비하세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및 정답지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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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9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2024년도 제1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제1차 시험 면제자(23년도 제18회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제2차 시험 접수기간 내 접수완료하여야 제2차 시험 응시 가능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면접시행일은 시행지역별로 수험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

    ✅ 시험영역.과목 및 시험방법(국어기본법시행령 제14조3항)

     

    ✅ 과목별 시험시간

    - 제1차 시험(필기)

     

    - 제2차 시험(면접)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없음

    ※ 단 한국어교원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 결격사유 : 없음

     

    ✅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떤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차 시험 면제(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제1차(필기) 시헝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제19회 제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제18회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금년도 제2차 원서접수 기간에 반드시 접수완료하여야 함

     

    합격자 결정 기준(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제1차 시험(필기)은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저

     

      제2차 시험(면접)은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응시원서 접수

    ✅ 원서접수기간

     

    ✅ 원서접수 방법

    - Q-Net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36)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

     

    - 시험 ㅈ당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 18:00)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x 4.5cm)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변경사항 발생 시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이므로 Q-Net의 회원 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 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자)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에서 제2차 시험 원서 접수 가능

     

    - (제1차 시험 재응시를 희망하는 자) 재응시 가능하며 단, 원서접수 시 제1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하여도 당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합격으로 인정함

     

    ✅ 응시수수료 납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9호)

    - 응시수수료 : 1차 45,000원, 2차 25,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단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응시수수료 환불(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9호)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36)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 당일 지참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 확인 서비스 제공

     

    ✅ 원서접수 완결(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 응시편의 제공

    - 응시편의 제공 희망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 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해당시험 당일 시험실 입실 완료시간 전까지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편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응시 편의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36) 공지사항 참조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 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 장애로 구분

     

    - 일시적.신체장애(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허믕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상태)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 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국가전문자격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 참고

     

     

    시험 시행기관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기간 : 24. 8. 17.(토) 14:00 ~ 8.23.(금) 18:00[7일간]

     

    - 방법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36)에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일시

    • 제1차 시험 : 24. 10. 2.(수) 09:00
    • 제2차 시험 : 24.11. 27.(수) 09:00

     

    ✅ 합격자 발표방법

    - Q-Net 한국어교육능력검정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36)홈페이지(60일간)

     

    - 자동안내전화(ARS) : ☎ 1666-0100(4일간, 유료)

     

    자격증 발급

    ✅ 발급 심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발급 심사신청 절차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운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온라인 심사신청 완료
    • 심사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발송
    •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원자격 심사과정(약 50일 소요)
    •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발급

    ✅ 심사신청 제출서류

     

    ✅ 심사신청서류 우편 발송 주소

    - (우편번호 :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담당자 앞)

     

    -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발급 관련 서류 재중 명시

     

     

    ☞ 이외 수험자 유의사항과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2024년도 제1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공고문.pdf
    0.54MB
    2024년도 제1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주관식 답안지 견본(완성).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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