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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계획 공고를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2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일정과 기출문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2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일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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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1.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 응시자격서류 등기우편 접수 마감기준 변경

    기존 변경후
    ● 등기우편접수는 응시자격서류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등기우편은 응시자격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 유효

     

    ● 폐업기관(시설) 종사자의 경우 폐업 전 발급 받은 경력 증셩서 제출가능

     

    2.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①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기간 시험시행일
    정기접수 빈자리 접수
    23.12.04.(월) 09:00 ~ 12.08.(금)18:00 24.01.04(목) 09:00 ~ 01. 05.(금) 18:00 24.01.13.(토)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 발표
    24.02.15.(목) 24.02.15.(목) ~ 03. 04.(월) 24. 03. 20.(수)

    ※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참고

    ※ 합격예정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고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 예정을 취소함

     

    ② 시험 시행지역 : 전국 12개 지역

    ● 서울,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제주, 대전

     

    ③ 시험시행기관

     

    3.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① 시험구성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8영역) 200 1점/1문제 200점 객관식 5지 택1형

     

    ● 일반수험자

     

    ※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202401.13.)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연장 수험자

    - 단 시간 연장 수험자의 경우, 시행지부/지사 사정 등에 따라 점심시간 유동적 적용 가능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2배 시간 연장

     

    4. 합격자 결정기준(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싲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떄에는 합격을 취소함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3])

    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4년 2월 29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윌르 취득한 자

    ☆ 2024년 2월 29일까지 학사학윌르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4년 2월 29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학점인정은 2024년 2월 29일까지 등록 완료된 학점까지만 인정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4년 01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자

    나. 결격사유

    ㅁ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ㅁ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엔느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ㅇ 정기접수 : 2023. 12. 04.(월) 09:00 ~ 12. 08.(금) 18:00[5일간]

    ㅇ 빈자리 접수 : 2024. 01. 04.(목) 09:00 ~ 01. 05.(금) 18:00[2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나 종료 후에는 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나. 시험장소 선택

    ㅇ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에서 접수

     

     

    ㅇ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x 4.5cm)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 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도우미 지원 가능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문 자제 요망

    ※ 단체접수는 불가함

     

    ㅇ 시험 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ㅇ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 18:00)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ㅇ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원서접수 전 응시자격 해당여부 사전안내(02-786-0845) 실시(사전안내 희망자에 한함)

     

    라. 응시수수료 납부

    ㅇ 응시수수료 : 25,000원

    ㅇ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응시수수료 환불(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구분 환불기준
    100% 환불 ㆍ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 그액분만 환불)
    ㆍ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ㆍ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ㆍ시험시행일 10일전 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불가 ㆍ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시험결시자
    ㆍ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ㆍ사험관리가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큐넷 사회복지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ㆍ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ㆍ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ㆍ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영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ㆍ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ㆍ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사후환불신청에서 신청

     

    바. 수험표 교부

    ㅇ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사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수험자는 시험당일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ㅇ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ㅇ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ㅇ 우너서접수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아. 응시편의 제공

    ㅇ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2페이지 기과목록 참고)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ㅇ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ㅇ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ㅁ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7.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결격사유 조회]

    가. 응시자격 서류심사 사전 안내제도 운영

    ㅇ 안내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ㅇ 안내대상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써 사전 안내 시에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반드시 적격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합격 예정이 취소됨

     

    ㅇ 사전안내기간

    - 시험 공고일부터 시험일 이전까지(23.10.13.(금) 09:00 ~ 24.01.12(금) 18:00)

     

    ㅇ 응시자격 사전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lic.welfare.net)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 대상자 :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다. 응시자격 서류 접수처 및 접수기간

    ㅇ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ㅇ 주소 :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0길 60(문래동 3가, 메가 벤치타워) 4층, 40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ㅇ 전화번호 : 02)786-0845

    ㅇ 접수기간 : 2024. 02. 15.(목) 09:00 ~ 03. 04.(월)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ㅇ 등기우편접수,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 2024.. 03. 04.(월)까지 유효함

    ※ 2024. 03. 04(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ㅇ 방문접수 : 2024. 03. 04.(월), 18시까지 방문

     

    마. 응시자격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1)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ㅇ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우러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만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ㅇ 제출 시 봉투 겉면에 2024년 제22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출서류 표기 요망

     

    ㅇ 하나의 등기에 여러 명의 응시자격심사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수취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로 발송

     

    ㅇ구비서류 외의 것(사진 및 현금 등) 동봉하지 않을 것

    ※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 사진과 현금을 동봉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 불가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응시자격 서류 접수일 기준 사회복지사2급 자격 취득자의 경우 아래 서류 제출 불필요

    - ① 성적증명서 ②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한국사회복자사 협회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 마이페이지-자격증- 정보메뉴에서 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 (동일교과목 심의결과 반영 범위 안내) 시험 시행 연도 이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동일 교과목 심의 신청 접수된 과목에 한하여 동일교과목 심의 결과 반영

    ※ 동일교과목 심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ㅇ 이수한 자의 범위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피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 내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2) 서식 다운로드 주소

    ㅇ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

    • 자료실 → 2024년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신청서(다운로드)

    ※ 해당 양식외 인정불가

     

    ㅇ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증명서

    -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52)

    ● 공지사항 → 2024년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첨부 파일[서식3]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양식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등

     

    ▼서식3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서식3.pdf
    1.12MB

     

    바.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사류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각 1부 제출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 제출 가능

     

    사. 응시자격 서류심사 보류자 개별 통지

    ㅇ 통지기간 : 2024. 02. 15.(목) 부터

    ㅇ 통지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286-0845)에서 개별통지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상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오니 연락가능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 부정확한 연락처 기재로 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지역번호(02) 또는 협회 연락처 수신거부로 연락 불가한 경우 한국사회 복지사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아. 결격사유 조회

    ㅇ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심사 시 조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했을지라도 자격증 발급이 안될수 있음

     

    8.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ㅇ 기간 : 2024. 01. 13.(토) 17:00 ~ 01. 19.(금) 18:00[7일간]

    ㅇ 방법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나. 합격예정자 발표

    ㅇ 발표일시 : 2024. 02. 15.(목) 09:00

    ㅇ 발표방법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이경우, 서류심사 부적격자로 무효 처리되므로 기한 내 제출 요망

     

    다. 최종합격자 발표

    ㅇ 발표일시 : 2024. 03. 20.(수) 09:00

    ㅇ 발표방법

     

    9. 자격증 발급

    가. 자격증 발급대상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나 : 자격증 발급자 명의 및 발급기관

    • 발급자 본인 : 보건복지부장관
    •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다. 자격증 발급방법 등

    ㅇ 발급방법, 발급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발급고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 최종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만 자격증 발급가능

    ※ 자격증 발급 일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아닌, 최종합격가 발표 이후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된 다음 부여됨(응시자격서류제출 시 진행되는 심사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한 심사이고,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급 신청한 다음 진행되는 심사는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임)

    ※ 허위실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과목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안 될수 있음

     

    라. 발급관련 기타 안내사항 :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02-786-0845)

     

    ☞ 수험자 유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pdf
    1.12MB

     

     

    ▼2023년 21회 사회복지사 기출문제 및 정답지 다운받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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