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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4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격시험에 준비하세요, 관광통역안내사 기출문제와 정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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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4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시험의 일부면제자는 제출된 서류가 승인되어야 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 제출 서류 승인 여부는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승인되기 전일 경우에는 일반응시자로 원서접수됨

     

    제2차(면접)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필기시험 면제자)도 반드시 위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시험 응시 가능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 접수 가능(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외국어시험(공인어학) 성적 인정 기준 : 22. 7. 6. ~ 24. 7. 5. 사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

     

    기타 시험 관련 상세정보는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참조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시간

    ● 제1차 시험(필기)

     

    - 제2차(면접) 시험의 시험일시, 시험장소 등은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예정

    ※ 홈페이지 URL 주소 : https://www.q-net.or.kr/man001.do?id=&gId=37&gSite=L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 없음

    ● 단,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 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관광진흥법 제38조 제9항)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38조 제5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 아래의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 및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 가능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쇠된 경우는 제외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의 일부면제

    시험의 일부면제 유형

     

     

    ● (관광법류.관광하객론 과목 면제) 관광분야 학과(학과명에 관광 문구가 포함된 학과)에서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경우 인정

    구분 세부내용
    학과명 해당 학과명에 반드시 관광 문구가  포함된 학과를 졸업
    전공과목 이수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

     

    - 관광분야 학과 졸업(예정) + 학과에서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 +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면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시험 당일까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시험의 일부면제 서류제출 및 심사

    ● 서류제출 및 심사기간 : 24. 6. 24.(월) 09:00 ~ 7. 5.(금) 16:00[10일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제외

    - 시험의 일부면제자는 제출 서류 승인 제출 서류 승인 여부를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후 원서접수 진행하며, 승인되기 전일 경우에는 일반응시자로 원서접수됨

     

      면제대상자 및 유형별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경력, 학력 등) 발급서류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공증) 후 국내에 있는 공증사무소 등에서 한국어로 변역.공증하여야 하고,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여권사본(원본제시)등에는 유학(근무)기간 전 출국 및 유학(근무)기간 후 입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외국)에서 타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국제학교의 유학경력은 인정 불가(또한, 응시 언어를 사용하는 국제학교라도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외국)가 아닐 경우 인정 불가)

     

    ※ 단, 유학(근무)기간 중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 가능(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요)

     

    - 중국 대학교 이상 학력의 경우 서울공자아카데미(중국학력인증 대행처)에서 발급하는 학력확인서(한국어 번역(만 인정 가능(대사관 확인 서류 인정 불가)

    ※ 그 외 중국의 초.중.고등학교 학력의 경우 대사관 확인 서류 인정 가능

     

    - 영국 학력의 경우 주한영국문화원에서 발급하는 학력확인서와 대사관 확인 중 택1 하여 제출 가능

     

    - 공정증빙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www.nhic.or.kr(☎ 1577-1000)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 www.npc.or.kr(☎ 1350)

     

    -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 해외 근무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양식 경력증명서에 정보 기재 후 회사 직인 날인

     

    ● 서류 제출기간 내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1차(필기)시험 시행일(24.9.7.(토))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을 시험장 시험본부로 제출(해당일에 서류 미제출 시  필기시험 무효처리)

     

    ● 학력. 경력 산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24. 7. 5.(금) 기준

     

    ● 서류제출 방법 : 아래의 서류심사 기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서류제출 및 심사기관

     

    - 등기우편 제출 시 24. 7. 5.(금) 16:00까지 위의 서류심사 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봉투에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면제 관련 서류 재중 표기

     

    - 위의 서류심사 기관 외의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본부 등)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심사하지 않으며, 별도의 안내 없이 폐기처리 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어학성적표, 경력.학력서류 원본 등 일체)는 서류제출 및 심사 기간 내 해당 기관에 지참하여 방문할 경우, 담당자의 검토 및 원본대조필 후 원본 반환 가능

    ※ 등기우편 제출 시 원본 서류 반환(원본대조필) 불가

     

    - 서류심사 및 전산 승인 완료 후 시험의 일부면제자라도 원서접수 가능

     

     

    ✅ 합격자 결정(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6조)

    ● 제1차(필기)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저

     

    ● 제2차(면접)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응시원서 접수

    접수방법

    ●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하여야 하며,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완료 여부 확인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q-net.or.kr/man001.do?id=&gId=37&gSite=L

     

    원서접수 기간

    ● 제1,2차 시험(동시접수) : 24. 7. 1.(월) 09:00 ~ 7. 5.(금) 18:00[5일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제1.2차 시험 동시접수에 따라 제2차 시험에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시험의 일부면제자는 제출된 서류가 승인된(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후 원서접수 진행(승인 전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 됨)

     

    수수료 납부

    ● 응시우수료(제1,2차 시험 동시접수) : 2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수수료 환불(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필기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필기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류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장애인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 외국어시험 대체를 위한 공인어학성적 제출

    언어별 공인어학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22. 7. 6. ~ 24. 7. 5.)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의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프랑스어(불어) 델프/달프(DELF/DALF)는 해당 급수 취득 후 재응시가 불가하므로, 위의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일에 상관없이 기준등급 이상이면 인정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관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ㅇ낳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 인정방법

    -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TOEIC), 일본어능력시험(JPT)의 경우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시 관련 정보(점수 등)를 입력하고, 자료실의 성적확인 동의서 및 성적표 사본을 반드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으로 제출

     

    - 그 외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성적표 원본을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공증)을 받아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24. 6. 24.(월) 09:00 ~ 7. 5.(금) 16:00)에 서류심사 기관으로 제출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류 대체 가능(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요)

     

    공인어학성적 제출 방법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수험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시행기관에 진위여부 조회 예정

     

    - 아이엘츠  어학성적의 경우 원서접수시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성적 진위확인을 위해 성적표 사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으로 제출

     

    ● 기존에 제출한 성적이 2024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도 유효한 경우 어학성적 재입력 생략 가능(Q-Net 마이페이지 → 어학성적 제출내역 메뉴에서 기제출 여부 확인 가능)

     

    ●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자(진위여부 미확인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성적표 원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필기시험 무효처리 및 면접시험 응시 불가

     

    ● HSK는 시험일로부터 2년간만 성적조회가 가능하므로, HSK 성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원서접수 시 어학시험 응시장소 및 시험일, 점수, 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공인어학성적 정보의 오입력 등으로 조회가능 기간(시험일로부터 2년)내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외국어시험 대체 불인정, 필기시험 무효처리 등)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성적표 원본 등을 위.변조하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 및 고발조치 예정

     

    ✅ 제1차(필기)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제1차(필기)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 기간 : 2024. 9. 7.(토) 14:00 ~ 9. 13.(금) 18:00 [7일간]

    - 방법 :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및 의견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함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제1차(필기) 시험 : 2024. 10. 23.(수) 09:00
    • 제2차(면접) 시험 : 2024. 12. 18.(수) 09:00

     

    ● 발표방법

    •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60일간)
    • ARS(☎ 1666-0100)[4일간]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 한국관광공사

    ● 발급신청 : 온라인 신청(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단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자격증 신청 및 발급 가능(2019년도 시험부터 적용, 그 이전 합격자의 경우  소급적용 불가)

     

     

     

    ¶ 수험자 유의사항 및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2024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pdf
    0.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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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깐의 휴식! 대박맞고 한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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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4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 24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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