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24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격시험에 준비하세요, 관광통역안내사 기출문제와 정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관광통역안내사 기출문제 다운로드👇
2024년 24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시험의 일부면제자는 제출된 서류가 승인되어야 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 제출 서류 승인 여부는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승인되기 전일 경우에는 일반응시자로 원서접수됨
✔ 제2차(면접)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필기시험 면제자)도 반드시 위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시험 응시 가능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 접수 가능(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외국어시험(공인어학) 성적 인정 기준 : 22. 7. 6. ~ 24. 7. 5. 사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
✔ 기타 시험 관련 상세정보는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참조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필기)
- 제2차(면접) 시험의 시험일시, 시험장소 등은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예정
※ 홈페이지 URL 주소 : https://www.q-net.or.kr/man001.do?id=&gId=37&gSite=L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없음
● 단,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 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관광진흥법 제38조 제9항)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38조 제5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 아래의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 및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 가능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쇠된 경우는 제외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의 일부면제
✔ 시험의 일부면제 유형
● (관광법류.관광하객론 과목 면제) 관광분야 학과(학과명에 관광 문구가 포함된 학과)에서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경우 인정
구분 | 세부내용 |
학과명 | 해당 학과명에 반드시 관광 문구가 포함된 학과를 졸업 |
전공과목 이수 |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 |
- 관광분야 학과 졸업(예정) + 학과에서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 +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면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시험 당일까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시험의 일부면제 서류제출 및 심사
● 서류제출 및 심사기간 : 24. 6. 24.(월) 09:00 ~ 7. 5.(금) 16:00[10일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제외
- 시험의 일부면제자는 제출 서류 승인 제출 서류 승인 여부를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후 원서접수 진행하며, 승인되기 전일 경우에는 일반응시자로 원서접수됨
● 면제대상자 및 유형별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경력, 학력 등) 발급서류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공증) 후 국내에 있는 공증사무소 등에서 한국어로 변역.공증하여야 하고,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여권사본(원본제시)등에는 유학(근무)기간 전 출국 및 유학(근무)기간 후 입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외국)에서 타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국제학교의 유학경력은 인정 불가(또한, 응시 언어를 사용하는 국제학교라도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외국)가 아닐 경우 인정 불가)
※ 단, 유학(근무)기간 중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 가능(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요)
- 중국 대학교 이상 학력의 경우 서울공자아카데미(중국학력인증 대행처)에서 발급하는 학력확인서(한국어 번역(만 인정 가능(대사관 확인 서류 인정 불가)
※ 그 외 중국의 초.중.고등학교 학력의 경우 대사관 확인 서류 인정 가능
- 영국 학력의 경우 주한영국문화원에서 발급하는 학력확인서와 대사관 확인 중 택1 하여 제출 가능
- 공정증빙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www.nhic.or.kr(☎ 1577-1000)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 www.npc.or.kr(☎ 1350)
-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 해외 근무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양식 경력증명서에 정보 기재 후 회사 직인 날인
● 서류 제출기간 내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1차(필기)시험 시행일(24.9.7.(토))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을 시험장 시험본부로 제출(해당일에 서류 미제출 시 필기시험 무효처리)
● 학력. 경력 산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24. 7. 5.(금) 기준
● 서류제출 방법 : 아래의 서류심사 기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서류제출 및 심사기관
- 등기우편 제출 시 24. 7. 5.(금) 16:00까지 위의 서류심사 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봉투에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면제 관련 서류 재중 표기
- 위의 서류심사 기관 외의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본부 등)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심사하지 않으며, 별도의 안내 없이 폐기처리 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어학성적표, 경력.학력서류 원본 등 일체)는 서류제출 및 심사 기간 내 해당 기관에 지참하여 방문할 경우, 담당자의 검토 및 원본대조필 후 원본 반환 가능
※ 등기우편 제출 시 원본 서류 반환(원본대조필) 불가
- 서류심사 및 전산 승인 완료 후 시험의 일부면제자라도 원서접수 가능
✅ 합격자 결정(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6조)
● 제1차(필기)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저
● 제2차(면접)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하여야 하며,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완료 여부 확인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q-net.or.kr/man001.do?id=&gId=37&gSite=L
✔ 원서접수 기간
● 제1,2차 시험(동시접수) : 24. 7. 1.(월) 09:00 ~ 7. 5.(금) 18:00[5일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제1.2차 시험 동시접수에 따라 제2차 시험에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시험의 일부면제자는 제출된 서류가 승인된(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후 원서접수 진행(승인 전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 됨)
✔ 수수료 납부
● 응시우수료(제1,2차 시험 동시접수) : 2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수수료 환불(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필기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필기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류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장애인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 외국어시험 대체를 위한 공인어학성적 제출
✔ 언어별 공인어학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22. 7. 6. ~ 24. 7. 5.)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의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프랑스어(불어) 델프/달프(DELF/DALF)는 해당 급수 취득 후 재응시가 불가하므로, 위의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일에 상관없이 기준등급 이상이면 인정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관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ㅇ낳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 인정방법
-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TOEIC), 일본어능력시험(JPT)의 경우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시 관련 정보(점수 등)를 입력하고, 자료실의 성적확인 동의서 및 성적표 사본을 반드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으로 제출
- 그 외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성적표 원본을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공증)을 받아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24. 6. 24.(월) 09:00 ~ 7. 5.(금) 16:00)에 서류심사 기관으로 제출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류 대체 가능(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요)
✔ 공인어학성적 제출 방법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수험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시행기관에 진위여부 조회 예정
- 아이엘츠 어학성적의 경우 원서접수시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성적 진위확인을 위해 성적표 사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으로 제출
● 기존에 제출한 성적이 2024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도 유효한 경우 어학성적 재입력 생략 가능(Q-Net 마이페이지 → 어학성적 제출내역 메뉴에서 기제출 여부 확인 가능)
●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자(진위여부 미확인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성적표 원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필기시험 무효처리 및 면접시험 응시 불가
● HSK는 시험일로부터 2년간만 성적조회가 가능하므로, HSK 성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원서접수 시 어학시험 응시장소 및 시험일, 점수, 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공인어학성적 정보의 오입력 등으로 조회가능 기간(시험일로부터 2년)내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외국어시험 대체 불인정, 필기시험 무효처리 등)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성적표 원본 등을 위.변조하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 및 고발조치 예정
✅ 제1차(필기)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제1차(필기)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 기간 : 2024. 9. 7.(토) 14:00 ~ 9. 13.(금) 18:00 [7일간]
- 방법 :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및 의견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함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제1차(필기) 시험 : 2024. 10. 23.(수) 09:00
- 제2차(면접) 시험 : 2024. 12. 18.(수) 09:00
● 발표방법
-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60일간)
- ARS(☎ 1666-0100)[4일간]
✔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 한국관광공사
● 발급신청 : 온라인 신청(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단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자격증 신청 및 발급 가능(2019년도 시험부터 적용, 그 이전 합격자의 경우 소급적용 불가)
¶ 수험자 유의사항 및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