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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9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27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격시험에 준비하세요 

     

     

     

     

    2024년 27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선발예정인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5항)

    : 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 : 1,60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 13:00 ~ 18:00 및 빈자리접수 기간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불가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별표7)

     

    나. 시험 시간 및 문항 수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나. 제2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 단답형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7항 및 제79조)

     

    나. 결격사유(공동주태고간리법 제67조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수 없으며 그 자격을상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6. 합격자 결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조)

    ○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법 제6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법 제67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7. 시험의 일부면제

    ○ 2023년도 제26회 제1차 시험 합격자(2024년도 제1차 시험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 2023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24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응시 가능하며 불합격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2024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

    ※ 다만 2024년도 제1차 시험의 시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함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4. 5. 13.(월) 09:00 ~ 5. 17.(금) 18:00[5일간]

    - 빈자리 접수 : 24. 6. 20.(목) 09:00 ~ 6. 21.(금) 18:00[2일간]

     

    ○ 제2차 시험 : 24. 8. 12.(월) 09:00 ~ 8. 16.(금) 18:00[5일간]

    - 빈자리 접수 : 24. 9. 19.(목) 09:00 ~ 9. 20.(금) 18:00[2일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나. 접수방법

    ○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

     

    다. 시행기관

     

    라.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1차 21,000원, 2차 14,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마. 응시수수료 환불(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 빈자리(추가) 접수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아.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 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만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 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하여야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룝버 제3조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9.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제1차 시험 : 24. 6. 29.(토) 17:00 ~ 7. 5.(금) 18:00[7일간]

    ○ 제2차 시험 : 24. 9. 28.(토) 14:00 ~ 10. 4.(금) 18:00[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10. 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서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024. 7. 31.(수) 09:00

    ○ 제2차 시험 : 2024. 12. 11.(수) 09:00

    ○ 발표방법

    나. 합격증서 교부

    ○ 합격증서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추후 공지)

     

    ☞ 이외 수험자 유의사항과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세요

    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0.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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