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32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격시험에 준비하세요, 청소년지도사 기출문제와 정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청소년지도사 기출문제 다운로드👇

     

     

     

    2024년 32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강조사항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 제출 기간>

    2024.10.2.(수) ~ 10.17.(목)[10일간]

    ※ 제1차(필기) 및 제2차(면접)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원서접수 기간은 아래 시험일정을 참조하세요

     

    □ 모든 수험자(응시자격 서류 기제출자 제외)는 반드시 위 기간에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기시험 면제대상자는 서류심사 기간에 면제서류(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시 면접시험에 접수.응시할 수 없음

     

    ※ 서류제출기간 착오 등으로 서류를 미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사유이며 면접시험 접수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며, 추후 응시할 방법도 존재하지 않으니, 반드시 면접시험 접수 전 필기면제 서류심사 통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응시 급수가 다를 경우 금년도 응시자격,면제서류 제출 기한 내 해당 급수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급수에 동시에 응시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상의 해당 항목에 체크해야 합니다(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응시분야)

     

    주요 안내사항

    ✅ 모든 수험자의 응시자격(면제) 서류 제출기한 통일

    ○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의 유형에 따라 서류 제출기한이 상이했으나(~22년까지), 모든 수험자는 통일된서류제출 기한(24.10.2~10.17)내 응시자격(면제) 서류를 제출 완료해야 함(23년 이후 적용 중)

     

    ○ 졸업예정자도 통일된 서류제출 기한(24.10.2.~10.17)내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이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수험자는 서류 승인 후 면접시험 접수 가능

     

    ✅ 필기시험 며제 신청자는 서류제출 전 반드시 큐넷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면제자 등록이 불가하며,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필기시험 빈자리 추가접수 실시

    ○ 접수취소자 수수료 반환 마감 후 2일간(24.8.15. 09:00 ~ 8.16. 18:00) 취소자로 발생한 시험장의 수용인원(빈자리) 범위 내에서 추가 원서접수

    ※ 빈자리 추가점수 기간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무효 처리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변경사항 안내

     

     

    시험일정

    시험일정

     

    ※ 원서접수는 접수 첫 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전부면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원서접수(표1 기간)를 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 과목이수자, 경력자는 위의 표4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승인 받은 후 면접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요건을 갖추어도 면접시험 응시 불가능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선착순에 따라 수험자가 직접 선택

     

    시행 및 서류심사기관

    ○ 공단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본부, 인천.제주지사(7개 기관)

    ※ 고객센터 : 1644 - 8000(일반적인 사항 안내)

     

      (응시자격) 본인이 1차 시험을 응시한 시험장 관할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차면제) 위 표에 있는 기관 중 가까운 지부.지사로 제출하여야 함

     

     

    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과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시험과목

     

    ※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필기시험 시행일(2024.8.24.) 기준임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시험방법

     

    응시자격 몇 결격사유

    ✅ 응시자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 결격사유(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의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2024.12.26)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도 무효처리 됨(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5항)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함(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3)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 접수자 유형 및 접수기간

    ○ 접수자 유형

    - 일반응시자 : 필기, 면접시험 응시

    - 필기면제자(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 2급 청소년지도사 제1호 및 제3호, 3급 청소년지도사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023년도 제31회 1차 합격에 의한 필기면제자) : 면접시험만 응시

    - 2급 면접 면제자(3급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만 응시

    - 2급 전부 면제자(3급지도사 자격증 소지 + 필기시험 면제 요건 충족) :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전부면제자 유형으로 접수(시험 미응시)

     

    ○ 제1차 시험(필기) 2024. 7. 8.(월) 09:00 ~ 7. 12.(금) 18:00[5일간]

    ※ 제1차 시험 빈자리 추가접수 : 2024. 8. 15.(목) 09:00 ~ 8.16.(금) 18:00

    - 빈자리 추가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제한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환불(취소)이 불가함

    ※ 필기시험 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전부면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제출 시기에 필기시험 면제서류를 제출.승인 받아야 함

     

    ○ 제2차 시험(면접) : 2024. 11. 11.(월) 09:00 ~ 11. 15.(금) 18:00[5일간]

    ※ 필기면제나는 필기시험 면제 서류르 제출하고 공단 승인 받은 후 면접시험 원서접수 가능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선착순 방식에 따라 수험자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를 선택(접수마감 후 일정변경 불가)

     

    ✅ 응시원서 접수방법

    큐넷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필기시험 면제자는 서류제출 및 전산승인(통과) 후 면접시험 접수가능(서류 미제출자 또는 미승인자 접수 불가능, 서류 제출 기한 젤대 엄수)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 접수 및 변경 불가

     

    ✅ 응시 수수료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수수료 환불(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 및 연수 규정 제19조)

    ○ 환불방법

    - 수수료 환불은 각 자격별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 → 마이페이짐에서만 신청 가능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 서식에서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구분 반환 기준
    100% 반환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원서접수기간내 취소한 경우
    60% 반환 -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반환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신분증, 검정수수료 반환신청서, 사망확인서 제출_관련양식 큐넷 자료실 참고)
    - 본인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신분증, 검정수수료 반환신청서, 입원확인서 제출)관련양식 큐넷 자료실 참고)
    반환불가 - 정해진 반환기간 종료 후 반환신청을 한 경우
    - 시험에 결시한 경우
    - 응시자격 부적격자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시간,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 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인 등 편의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Q-Net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공지사항(국가전문자격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 참조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제출 및 심사

    ✅ 서류제출 대상자

    유형1 : 일반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일반응시자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응시하는 사람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유형 2 : 면접시험 면제자(2급 필기시험 합격자 중 3급 소지자)

     

    유형3 : 필기시험 면제자

    2급 청소년지도사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3급 청소년 지도사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참조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필기면제자는 기 제출한 서류로 대체

     

    ○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시험(필기, 면접) 불합격 처리함

     

    ※ 서류심사 결과 상시확인 가능

    - 면제 : 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면제정보보기 -시험면제

    - 응시자격 : 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서류제출확인

     

    ✅ 제출기간 : 24. 10. 2.(수) 09:00 ~ 10. 17.(목) 18:00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접수 및 온라인 학력증명서 첨부 시스템

    ※ 등기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8:00까지 서류심사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온라인 학력증명서 첨부 시스템은 일부 대학(교)에 한정하며,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서류심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전산 승인을 위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심사기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본부, 인천, 제주지사

    ※ 기관별 주소는 "시행 및 서류심사기관" 참고

    ※ 본부(울산)에서는 응시자격 서류를 심사하지 않으며, 본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않음

    ※ 응시자격 서류는 본인이 응시한 지역 관할 지부.지사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제 서류는 위 기관 중 가까운 지부.지사로 제출

     

    ✅ 제출서류(자격검정 요강 참조)

    📌 공통서류 + 본인의 응시유형에 해당하는 유형별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2024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 요강 참조

    ※ 이전에 서류르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응시 급수가 다를 경우 정해진 기한 내 해당 급수로 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급수에 동시에 응시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 상의 해당 항목에 체크해야 함(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2응시분야)

     

    ○ 공통서류(필수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양식은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 온라인학력증명시스템으로 학력 서류 제출시에도 공통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유형별 제출서류

    유형별 제출서류

     

    ○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온라인학력증명시스템으로 학력 서류 제출 시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만 제출함

    ※ 공통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심사 불가)

     

    -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보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력예정을 취소(무효 0점) 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사본 제출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제출 시 봉투에 2024년 제32회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면제) 서류 제출표기 요함

     

    -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응시 급수가 다를 경우 기한 내 해당 급수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개 이상 급수를 동시에 응시할 경우 반드시 모든 항목에 체크해야 함(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중 응시분야)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심사 관련 강조사항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공개 및 신청기간

    ○ 2024. 8. 24.(토) 14:00 ~ 8.30.(금) 18:00

     

      공개 및 신청방법

    ○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Q-Net)를 통해 공개 및 의견제시

    ※ 가답안과 관련한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개별 회신을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예정)자로 결정

     

    ✅ 면접시험(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28조 제2항)

    - 면접시험위원 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과락)으로 결정

     

    ✅ 합격자 발표일정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4. 10. 2.(수) 09:00

     

    ○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응시자격 승인자) 발표 : 24. 11. 6.(수) 09:00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안내 병행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12. 26.(목) 09:00

    -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연도 회차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응시자격 서류심사가 완료된 수험자(경력자 등)의 최종 합격자 면단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송부

     

    ✅ 합격자 발표 방법

    ○ 큐넷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idosa)공지

    ○ ARS(1600-0100) 4일간 발표(유료)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자격연수

    •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연수대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전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 수료자)
    • 연수시기 : 2025년 1월부터 실시 예쩡(30시간 이상)
    • 연수접수 : 2025년 1월 7일(화) 10:00
    • 접수방법 : 회가입(http://yworker.youth.go.kr) → 온라인 신청(선착순 마감)
    •  문의전화 :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041-620-7721-7724)
    • 연수과정 수수료 : 81,000원(숙식비 미포함)
    • 유의사항
      • 연수 수료가 완료되어도 최종 응시자격(면제) 서류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에서 불합격 시 연수 수료 및 면접시험 합격이 취소(무효, 0점) 됨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여성가족부 고시 2023-16호)

     

    ✅ 자격증 교부 절차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필기, 면접)에 최종합격하고 자격연수 수료
    • 자격연수 수료 후 결격사유(2차) 조회(청소년기본법 제21조)
      • 연수 참가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열람 동의
    • 결격사유 조회 완료 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발급

     

    ☞ 이외에도 수험자 유의사항, 공고문, 청소년지도사자격검증요강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세요

     

    1. 2024년도 제32회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0.12MB
    2. 2024년도 제32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요강.hwp
    0.15MB

     

     

     

    함께보면 좋은 정보

    현재 쿠팡에서는 청소년지도사 기출문제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들어가셔서 구경해보세요

     

    👇청소년지도사 기출문제집 구경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