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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2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격시험에 준비하세요, 청소년지도사 기출문제와 정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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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2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강조사항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 제출 기간>
2024.10.2.(수) ~ 10.17.(목)[10일간]
※ 제1차(필기) 및 제2차(면접)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원서접수 기간은 아래 시험일정을 참조하세요
□ 모든 수험자(응시자격 서류 기제출자 제외)는 반드시 위 기간에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기시험 면제대상자는 서류심사 기간에 면제서류(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시 면접시험에 접수.응시할 수 없음
※ 서류제출기간 착오 등으로 서류를 미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사유이며 면접시험 접수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며, 추후 응시할 방법도 존재하지 않으니, 반드시 면접시험 접수 전 필기면제 서류심사 통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응시 급수가 다를 경우 금년도 응시자격,면제서류 제출 기한 내 해당 급수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급수에 동시에 응시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상의 해당 항목에 체크해야 합니다(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응시분야)
주요 안내사항
✅ 모든 수험자의 응시자격(면제) 서류 제출기한 통일
○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의 유형에 따라 서류 제출기한이 상이했으나(~22년까지), 모든 수험자는 통일된서류제출 기한(24.10.2~10.17)내 응시자격(면제) 서류를 제출 완료해야 함(23년 이후 적용 중)
○ 졸업예정자도 통일된 서류제출 기한(24.10.2.~10.17)내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이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수험자는 서류 승인 후 면접시험 접수 가능
✅ 필기시험 며제 신청자는 서류제출 전 반드시 큐넷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면제자 등록이 불가하며,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필기시험 빈자리 추가접수 실시
○ 접수취소자 수수료 반환 마감 후 2일간(24.8.15. 09:00 ~ 8.16. 18:00) 취소자로 발생한 시험장의 수용인원(빈자리) 범위 내에서 추가 원서접수
※ 빈자리 추가점수 기간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무효 처리
시험일정
※ 원서접수는 접수 첫 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전부면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원서접수(표1 기간)를 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 과목이수자, 경력자는 위의 표4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승인 받은 후 면접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요건을 갖추어도 면접시험 응시 불가능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선착순에 따라 수험자가 직접 선택
시행 및 서류심사기관
○ 공단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본부, 인천.제주지사(7개 기관)
※ 고객센터 : 1644 - 8000(일반적인 사항 안내)
※ (응시자격) 본인이 1차 시험을 응시한 시험장 관할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차면제) 위 표에 있는 기관 중 가까운 지부.지사로 제출하여야 함
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과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필기시험 시행일(2024.8.24.) 기준임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시험방법
응시자격 몇 결격사유
✅ 응시자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 결격사유(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의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2024.12.26)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도 무효처리 됨(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5항)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함(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3)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 접수자 유형 및 접수기간
○ 접수자 유형
- 일반응시자 : 필기, 면접시험 응시
- 필기면제자(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 2급 청소년지도사 제1호 및 제3호, 3급 청소년지도사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023년도 제31회 1차 합격에 의한 필기면제자) : 면접시험만 응시
- 2급 면접 면제자(3급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만 응시
- 2급 전부 면제자(3급지도사 자격증 소지 + 필기시험 면제 요건 충족) :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전부면제자 유형으로 접수(시험 미응시)
○ 제1차 시험(필기) 2024. 7. 8.(월) 09:00 ~ 7. 12.(금) 18:00[5일간]
※ 제1차 시험 빈자리 추가접수 : 2024. 8. 15.(목) 09:00 ~ 8.16.(금) 18:00
- 빈자리 추가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제한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환불(취소)이 불가함
※ 필기시험 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전부면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제출 시기에 필기시험 면제서류를 제출.승인 받아야 함
○ 제2차 시험(면접) : 2024. 11. 11.(월) 09:00 ~ 11. 15.(금) 18:00[5일간]
※ 필기면제나는 필기시험 면제 서류르 제출하고 공단 승인 받은 후 면접시험 원서접수 가능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선착순 방식에 따라 수험자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를 선택(접수마감 후 일정변경 불가)
✅ 응시원서 접수방법
○ 큐넷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필기시험 면제자는 서류제출 및 전산승인(통과) 후 면접시험 접수가능(서류 미제출자 또는 미승인자 접수 불가능, 서류 제출 기한 젤대 엄수)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 접수 및 변경 불가
✅ 응시 수수료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수수료 환불(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 및 연수 규정 제19조)
○ 환불방법
- 수수료 환불은 각 자격별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 → 마이페이짐에서만 신청 가능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 서식에서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구분 | 반환 기준 |
100% 반환 |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원서접수기간내 취소한 경우 |
60% 반환 | -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반환 |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신분증, 검정수수료 반환신청서, 사망확인서 제출_관련양식 큐넷 자료실 참고) |
|
- 본인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신분증, 검정수수료 반환신청서, 입원확인서 제출)관련양식 큐넷 자료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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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불가 | - 정해진 반환기간 종료 후 반환신청을 한 경우 - 시험에 결시한 경우 - 응시자격 부적격자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시간,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 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인 등 편의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Q-Net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공지사항(국가전문자격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 참조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제출 및 심사
✅ 서류제출 대상자
✔ 유형1 : 일반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일반응시자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응시하는 사람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유형 2 : 면접시험 면제자(2급 필기시험 합격자 중 3급 소지자)
✔ 유형3 : 필기시험 면제자
2급 청소년지도사 |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3급 청소년 지도사 |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참조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필기면제자는 기 제출한 서류로 대체
○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시험(필기, 면접) 불합격 처리함
※ 서류심사 결과 상시확인 가능
- 면제 : 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면제정보보기 -시험면제
- 응시자격 : 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서류제출확인
✅ 제출기간 : 24. 10. 2.(수) 09:00 ~ 10. 17.(목) 18:00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접수 및 온라인 학력증명서 첨부 시스템
※ 등기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8:00까지 서류심사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온라인 학력증명서 첨부 시스템은 일부 대학(교)에 한정하며,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서류심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전산 승인을 위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심사기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본부, 인천, 제주지사
※ 기관별 주소는 "시행 및 서류심사기관" 참고
※ 본부(울산)에서는 응시자격 서류를 심사하지 않으며, 본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않음
※ 응시자격 서류는 본인이 응시한 지역 관할 지부.지사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제 서류는 위 기관 중 가까운 지부.지사로 제출
✅ 제출서류(자격검정 요강 참조)
📌 공통서류 + 본인의 응시유형에 해당하는 유형별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2024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 요강 참조
※ 이전에 서류르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응시 급수가 다를 경우 정해진 기한 내 해당 급수로 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급수에 동시에 응시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 상의 해당 항목에 체크해야 함(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2응시분야)
○ 공통서류(필수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양식은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 온라인학력증명시스템으로 학력 서류 제출시에도 공통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유형별 제출서류
○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온라인학력증명시스템으로 학력 서류 제출 시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만 제출함
※ 공통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심사 불가)
-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보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력예정을 취소(무효 0점) 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사본 제출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제출 시 봉투에 2024년 제32회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면제) 서류 제출표기 요함
-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응시 급수가 다를 경우 기한 내 해당 급수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개 이상 급수를 동시에 응시할 경우 반드시 모든 항목에 체크해야 함(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중 응시분야)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공개 및 신청기간
○ 2024. 8. 24.(토) 14:00 ~ 8.30.(금) 18:00
✅ 공개 및 신청방법
○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Q-Net)를 통해 공개 및 의견제시
※ 가답안과 관련한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개별 회신을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예정)자로 결정
✅ 면접시험(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28조 제2항)
- 면접시험위원 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과락)으로 결정
✅ 합격자 발표일정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4. 10. 2.(수) 09:00
○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응시자격 승인자) 발표 : 24. 11. 6.(수) 09:00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안내 병행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12. 26.(목) 09:00
-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연도 회차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응시자격 서류심사가 완료된 수험자(경력자 등)의 최종 합격자 면단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송부
✅ 합격자 발표 방법
○ 큐넷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idosa)공지
○ ARS(1600-0100) 4일간 발표(유료)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자격연수
-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연수대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전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 수료자)
- 연수시기 : 2025년 1월부터 실시 예쩡(30시간 이상)
- 연수접수 : 2025년 1월 7일(화) 10:00
- 접수방법 : 회가입(http://yworker.youth.go.kr) → 온라인 신청(선착순 마감)
- 문의전화 :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041-620-7721-7724)
- 연수과정 수수료 : 81,000원(숙식비 미포함)
- 유의사항
- 연수 수료가 완료되어도 최종 응시자격(면제) 서류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에서 불합격 시 연수 수료 및 면접시험 합격이 취소(무효, 0점) 됨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여성가족부 고시 2023-16호)
✅ 자격증 교부 절차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필기, 면접)에 최종합격하고 자격연수 수료
- 자격연수 수료 후 결격사유(2차) 조회(청소년기본법 제21조)
- 연수 참가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열람 동의
- 결격사유 조회 완료 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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