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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셔서 준비하세요 2023년 32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와 정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세요

     

     

     

    2024년 3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주요 변경사항

    ㅇ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일부개정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시험과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다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능력검정시험 중  별표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③ (생략)
    제6조(시험과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다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능력검정시험 중 별표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젂(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③ 현행과 같음

     

    ㅇ 제1차 필기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변경

     

    1. 최소합격인원

    ㅇ 제1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 33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나. 과목별 시험시간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

    ㅇ 공인노무삽버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나.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조)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수 없다

    • 미성년자
    • 미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024.12.26.) 기준임

     

    5. 합격자 결정

    ㅇ 제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가ㅗ목 평균 60점 이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제1차 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규칙 제4조의2제1항)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함
      • {(응시자의 점수 - 응시지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x 10} +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2의 총합계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의 거듭제곱근

     

    ㅇ 제2차시험

    - 과목당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일부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증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총점의 60%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저믕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아래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 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
      •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심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x 10} + 50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2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6. 시험의 일부면제

    가. 시험의 일부면제

    ㅇ 제1차시험 면제 : 2023년 제32회 제1차시험 합격자

    ㅇ 제1차 및 제2차시험 면제 : 2023년 제32회 제2차시험 합격자

     

    나.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1) 제1차시험 일부 과목면제

    ㅇ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겨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①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의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③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1항 및 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④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2) 제1차 시험 전 과목관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

    ㅇ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제 면제

    ■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①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다.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적용 제외(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5항)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및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②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추분을 받은 사람

    ※ 경력서류 제출시 휴직 및 징계사항(2020.7.30 이후) 유무가 확인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필요시 보완 요청할 수 있음)

     

     

    7.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ㅇ 기준점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읽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의 경우 등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ㅇ 국외에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국내 어학시험 기관에서 국외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하난,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ㅇ 영어시험성적푠느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ㅇ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2024.3.29.)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사전에 기 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ㅇ 제1차시험 : 2024. 3. 25.(월) 09:00 ~ 3.29.(금) 18:00[5일간]

    ㅇ 제2.3차시험 : 2024. 7. 15.(월) 09:00 ~ 7.19.(금) 18:00[5일간]

    ※ 제2차. 제3차시험 동시접수(3차시험만 응시하는 사람도 위 기간 내에 원서접수 하여야 함)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ㅇ Q-Net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ㅇ 원서접수 시 최근 7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JPEG파일, 사이즈 : 150 x 200이사,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다. 수수료 납부

    ㅇ 응시수수료

    • 제1차시험 : 30,000원
    • 제2.3차시험 : 45,000원(3차시험 재 응시자 포함)

    ㅇ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 이체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

    ㅇ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ㅇ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ㅇ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ㅇ 시험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수험우너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Q-Net)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ㅇ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ㅇ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ㅇ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ㅇ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사. 수험자 응시편의 제공

    ㅇ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긱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ㅇ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ㅇ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장애은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깆준 참고

     

    □ 응시편의 제공신청 대상 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아. 면제서류 접수 및 심사

    ㅇ 제출기간

    •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3.20.(수) 09:00 ~ 3.29.(금) 17:00
    •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7.11.(목) 09:00 ~ 7.19.(금) 17:00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토.일.공휴일 제외]

    ㅇ 제출기관 : 공단 6개 소속기관

    ㅇ 제출서류

    • 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1부
    • 경력증명서(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서류) 1부
    • 징계유무 확인 서류(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 경력확인 등을 위해 국민연극가입자납입증명서 등을  필요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서식은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고객만족 →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활용

     

     

    ㅇ 경력산정의 기준일 :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2024.12.26)

    ※ 응시자격 기간계산은 노동부 근기 68200-157(2003.2.8)에 따라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함

     

    ㅇ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9.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기간 : 24.5.25.(토) 17:00 ~ 5.31.(금) 18:00<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 정답 발표로 갈ㄹ음

    ※ 시험문제지는 시행 후 수험자에게 지급

     

    10.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ㅇ 제1차시험 : 2024. 6. 26.(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

    ※ 선택과목은 조정 산출한 점수만 공개(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ㅇ 제2차시험 : 2024. 11. 20.(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

    ※ 전과목 조정 산출한 점수만 공개(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ㅇ 제3차시험 : 2024. 12. 26.(목)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득점 공개

     

    ㅇ 발표방법

    -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60일간

    - 자동안내전화(ARS) : 1666-0100, 4일간(개인별 합.불 여부만 안내)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ㅇ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신청방법 :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 자격증 발급

    ㅇ 자격증 발급기관 : 한국공인노무사회(02-6293-6112)

     

    ☞ 이외 수험자유의사항과 공고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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