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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5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안내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험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5회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보러가기▼

     

    ▼2023년 34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및 정답지 무료 다운로드▼

     

     

     

    2024년 35회 감정평가사 시행계획 

    1.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 : 19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22. 02. 24. 이후 실시되고 2024. 02. 23.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임(어학성적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인어학성적 기준' 참조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함(지정  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구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2. 경제학원론
    3. 부동산학원론
    4.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 회계학
    6.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제2차 시험 1. 감정평가실무
    2. 감정평가이론
    3.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윽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나. 과목별 시험시간

     

    ※ 장애인 등 응시 편의 제공으로 시험시간 연장 시 수험인원과 효율적인 시험 집행을 고려하여 시행기관에서 휴식 및 중식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출제영역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https://www.q-net.or.kr/) 자료실 게재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최종 합격자 발표일(2024년 10월 16일) 기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

     

    나. 결격사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3. 08. 10. 시행)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합격자 결정

    가. 합격자 결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제1차 시험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나. 제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6. 제1차 시험 면제

    가.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면제자 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 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전녀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입력)

     

    나. 감정평가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2024. 03. 01. 기준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해당자는 제2차 시험 접수기간에 접수)

    ※ 제출 서류에 다음 표의 법정기관, 면제대상 기관, 면제대상 업무가 모두 명확히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가능(예: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실제 기준시가 조사.결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제출한 서류상 확인 불가한 경우 인정 불가)

     

    7.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가. 제출기간 : 2024. 05. 14.(화) 09:00 ~ 05. 24.(금) 17:00 [토.일요일, 공휴일(05.15.(수)) 제외]

    ※ 면제서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 기간 초반에 제출을 권장함

     

    나. 경력 서류 제출 면제

    ○ 2008년 이후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일부 면제를 위해 경력증명 서류를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람은 동일 서류 제출 면제

    ※ 멸도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다.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서류제출기관

     

    ※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 제출 기관에 2024. 05. 24.(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반드시 감정평가 시험 경력증명서 재중 표기

    ※ 2024년 공단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및 연락처는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조(추후 공지)

     

    라. 업무 종사 기간 산정

    ○ 경력 산정 기준일 : 2024. 03. 0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개정]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각 기간을 합산

    ※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

    ※ 경력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필요 시 방문 확인) 되는 경우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시험응시 제한

     

    마. 근무 기관별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모든 근무 기관 공통으로 수험자가 직접 작성 제출

    ■ 공통서류

    ① 감정평가사 시험서류 심사 신청서[별지1]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고 동의서[별지2] 1부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근무자

    ■ 공통서류 및 다음 두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별지3] 원본 1부

    - 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중 선택 1부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2]의 행정정보공동잉요 조회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 근무처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 공통서류 및 다음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 원본 1부

    - 응시자 본인이 직접 기재작성(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생략)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2]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③ 동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증인 1인 사실확인서 [별지4]와 함꼐 입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 [별지] 서식은 2024년도 제35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국민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인터넷 출력물도 제출가능(단, 인터넷 원본대조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세무서)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무처 발행)은 사본 제출도 가능하나 반드시 발급자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가 불가하므로 별도 서식 개선 전까지 제출 서류에서 제외

     

    ☞ 공고문과 별지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2024년도 제35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0.70MB

     

     

    - 한국 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근무자

    ■ 공통서류 및 다음 서류 제출

    ① 한국부동산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경력 인정 직급 : 종합직, 일반직, 별정직(서무원은 경력 적용 불가)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1)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태각겨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3)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4)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공통서류 및 다음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② 공단약식 경력증명서 [별지3] 원본 또는 업무수행  증빙서류 1부

    -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에는 공고문에 기재된 담당 업무 명시 후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8.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감정푱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2022. 02. 24. ~ 2024. 02. 23.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

     

    ○ 해당 외국어 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

    ※ 단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후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TOEIC 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 제출 및 유선 연락(052-714-8381)(양식은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국내 시행 TOEIC, TEPS 및 G-TELP의 경우 온라인(다이렉트) 제출만 가능)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수험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시행 기관에 진위여부 조회 예정

     

    <공인어학성적 입력 관련 유의사항>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4. 04. 01.(월) 까지 국가자격시험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 자료로 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사전 출력등)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

     

    ※ 참고 : 1차 합격 후 2차 불합격한 자가 다음 회차 1차 면제자로 접수할 경우 어학성적은 제출 불필요(공인어학성적은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것으로 2차 시험과는 무관함)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인어학성적 정보의 오입력 등으로 조회가능 기간(시험일로부터 2년) 내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외국어 시험 대체 불인정 등)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24. 02. 19.(월) 09:00 ~ 02. 23.(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 2024. 05. 20.(월) 09:00 ~ 05. 24.(금) 18:00 [5일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빈자리접수 등 추가접수 없음)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면제자 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 응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 재입력)

     

    나. 접수방법

    ○ Q-Net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x 4.5cm)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150 x 200 이상, 300dpi 권정, 200kb 이하)로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잭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 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40,000원

    - 제2차 시험 : 40,000원

     

    ○ 납부 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 4시까지 입금 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 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환불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https://www.q-net.or.kr/) → 마이페이지 에서만 신청가능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폼페이지 자료실 → 각종 서식에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 전일 18:00부터 시험실 확인 서비스 제공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사. 장애인 등 응시 편의 제공

    ○ 장애인 및 기타 응시편의 요청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편의제공 유형 및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증빙서류르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척추 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 장애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 장애 진단서(장애 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느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 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볍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 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 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하며, 그 외 수험자느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 기준은 장애인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단 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시간

    ○ 제1차 시험 : 2024. 04. 06.(토) 17:00 ~ 04. 12.(금) 18:00<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024. 05. 08.(수) 09:00

    ○ 제2차 시험 : 2024. 10. 16.(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https://www.q-net.or.kr/)[60일간]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ARS, 유료) [4일간]
    • 관보 게재(2차 시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나. 자격증 발급 및 실수 수습 교육 안내

    ○ 자격증 발급자 명의 : 국토교통부장관

    ○ 자격증 발급 및 실무 교육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자격증 신청 및 문의 : 협회 운영지원실(☎02-3465-9914)
    • 교육안내 : 협회 연수원(☎02-3465-9813)

    ※ 신청 방법 및 발급 절차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실무 수습 교육을 받아야 함

    1,2차 응시한 최종 합격자 경력으로 1차 면제받은 최종 합격자
    실무 수습 기간 1년 실무 수습 기간 4주일

     

     

    ☞ 시험장 유의사항 및 2024년 35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2024년도 제35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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