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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서 2024년도 제61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61회 변리사 시험일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61회 변리사 시험일정 보러가기

     

     

    2024년 61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1.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200명
    특허청경력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시험 1.15.(월) 09:00~1.19.(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2.24.(토) 3.27.(수)
    제2차시험 4.22.(월)09:00 ~ 4.26.(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7.26.(금)~7.27.(토) 10.30.(수)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4. 4. 22.(월) 09:00 ~ 4. 26.(금) 17:00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① 시험과목(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2.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3. 자연과학개론
    4.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객관식 필기시험
    제2차 시험 필수과목
    1. 특허범(조약을 포함한다)
    2.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3. 민사소송법
    주관식 논술시험
    선택과목(택1)
    1. 디자인보호법(조약을 포함한다)
    2. 저작권법(조약을 포함한다)
    3. 산업디자인
    4. 기계설계
    5. 열역한
    6. 금속재료
    7. 유기화학
    8. 화학반응공학
    9. 전기자기학
    10. 회로이론
    11. 반도체공학
    12. 제어공학
    13. 데이터구조론
    14. 발효공학
    15. 분자생물학
    16. 약제학
    17. 약품제조화학
    18. 섬유재료학
    19.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주관식 논술시험

    ※ 기횔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수 있음

     

    ② 과목별 시험시간

     

     

    4. 법령 등 출제기준일

    ① 제1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ㅇ 법령(조약 포함) : 제1차 시험일(2024.2.24.)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ㅇ 판례 :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② 제2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ㅇ 법령(조약 포함) : 제2차 시험일(2024. 7.26 ~ 7. 27.)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ㅇ 판례 : 2024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① 응사자격(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2024. 10. 30.)기준,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변리사법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②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될수 없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ㅇ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② 제2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ㅇ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ㅇ 특허청 경력자

    -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으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ㅎㅂ격자로 결정

     

    - 특허법과 선태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③ 제2차 시험 최소합역인원 결정(변리삽버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등)

    ㅇ 변리사의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

     

    7. 시험의 일부면제

    ①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는 2024년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별도 서류제출 없음)

     

    <제60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싲로 응시

    -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을 다시 입력)

     

    ② 특허청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변리사법 제4조의 3)

    구분 시험면제유형 비고
    제1차 시험 면제 -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면제자는 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

     

    ㅇ 경력 산정 기준일 : 제2차 시험일 첫날(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의 2)

     

    ③ 경력에 의한 시험 면제자 서류제출

    ㅇ 제출서류 : 특허청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조 제공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특허청 경력증명서는 소속기관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에 한함

    ※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수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

     

    ㅇ 제출기간 : 2024. 4. 22.(월) 09:00 ~ 2024. 4. 26.(금) 17:00

    - 경력서류 제출기간 마감일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한 경우, 제2차 시험 전일까지 경력요건이 충족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해야함

    ※ 제2차 시험 전일(2024.7.25.)까지 보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무효(0점) 처리

     

    ㅇ 관련 유의사항

    - 특허청 경력 제출자의 시험 일부면제 여부는 특허청 및 변리사 자격.징계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징계위원회 결과 통보가 수수료 환불 마감일 이후(시험시행일 10일 전)에 올 경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경력에 의한 시험일부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및 수험표 출력 후 시험응시가능하나 심사결과 부적격일 경우 시험무효(0점)처리

     

    - 200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하여 경력 증명서를 공단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서류제출 면제

     

     ㅇ 제출처

     

     

    8. 영어능력검정시험

    ①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ㅇ 기준점수

     

    ㅇ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 2022. 1. 20. ~ 2024. 1. 19.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ㅇ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ㅇ 국외에서 추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 제출(exam@hrdkorea.or.kr) 및 유선연락(052-714-8384)

     

    ②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방법

    - TOEFL, FLEX, IELTS 및 국외취득 성적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TOEIC(국내), G-TELP, TEPS :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로 제출(사전제출 가능)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방법>

    ■ 규넷 메뉴 : 변리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선택 ☞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선택 ☞ 하단의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 선택 ☞ 시험종류 선택 및 생년월일 입력 ☞ 어학성적 조회하기 선택 ☞ 어학기관 로그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조회하기 선택 ☞ 어학기관 로그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선택 ☞ 점수 및 입력 확인 후 하단의 제출하기 선택 ☞ 자동승인 후 승인된 어학성적 확인

    ■ 승인 내역은 변리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과거 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공인어학성적으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0점) 처리 되며, 변리사법 제4조의 5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수 있음

     

    - 기존에 제출한 어학성적이 2024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어학성적을 새로 입력할 필요없음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4. 2. 23.(금)까지 국가 자격시험 변리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할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제출한 경우에는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9.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ㅇ 제1차 시험 접수

    ㅇ 1차 시험접수 : 2024. 1. 15.(월) 09:00 ~ 1.19.(금) 18:00[5일간]

    ㅇ 2차 시험접수 : 2024. 4. 22.(월) 09:00 ~ 4. 26.(금) 18:00[5일간]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4. 4. 22.(월) 09:00 ~ 4. 26.(금) 17:00

     

    ② 접수방법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일반응시자 및 시험 일부면제자 공통사항>
    ■ 공단 국가자격시험(http://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파일, 사이즈 : 90x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공단지부, 지사)

    - 원서접수 마감시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

     

    ③ 수수료 납부

    ㅇ 응시수수료 : 제1차 및 제2차 각각 50,000원

    ㅇ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④ 수수료 환불(변리사업 시행령 제5조 제3항)

    ㅇ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ㅇ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ㅇ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ㅇ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ㅇ 사후환불(관련 증빙자료와 환불신청서 작성.제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싷머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⑤ 수험료 교부

    ㅇ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ㅇ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⑥ 원서접수 기간 경과 후 접수내용 변경 불가

    ㅇ 선택과목,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영어성적 등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재접수하여 변경

     

    ㅇ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종료(2024.4.26(금) 18:00) 후에는 제2ㅊ차 시험의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등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10. 응시편의 제공

    ①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ㅇ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7페이지 기관목록 참고)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자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ㅇ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ㅇ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②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11.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①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제1차 시험 : 2024. 2. 24(토) ~ 3. 1.(금) [7일간]

    - 제2차 시험 : 2024. 7. 27.(토) ~ 8.2.(금) [7일간]

     

    ㅇ 방법 : 국가자격시험(http://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

     

    ②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① 발표 일시

    ㅇ 제1차 시험 발표일 : 2024. 3. 27.(수) 09:00

    ㅇ 제2차 시험 발표일 : 2024. 10. 30.(수) 09:00

     

    ② 발표방법

    -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patent) : 60일간

    - 자동응답전화(ARS(1666-0100)) : 4일간

     

    ☞ 이외 수험자 유의사항 및 서류심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변리사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신청서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2024년도 제61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0.73MB

     

     

     

     

    ☞ 2023년 60회 변리사 기출문제와 정답지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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