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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세요 

     

     

     

     

    2024년도 세무사시험 주요 변경사항

     

    2024년 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1. 최소합격인원

    ㅇ 2024년도 61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입니다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2024년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분리되었으며, 전년도 합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는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 : 24. 7. 1.(월) 09:00 ~ 7.12.(금) 17:00(토.일 제외)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불가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4)

     

    나. 과목별  시험시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세무사법 제5조 제2항)

    ㅇ 최종합격 발표일(2024.11.13.)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4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 합격에서 제외

     

    나.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핻아하는 사람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수 없음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합격자 결정

    ㅇ 제1차 시험(세무사법시행령 제8조제1항)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ㅇ 제2차 시험(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①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 전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6. 시험의 일부면제

    가. 시험의 일부 면제(세무사법 제5조의 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 면제

    ㅇ 2023년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ㅇ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ㅇ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ㅇ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ㅇ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세무사법 제5조의2 제3항)

    - 2006. 3. 24.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 사무종사 경력기간 계산은 휴직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재정)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 기간은 제외함

     

    ※ 경력산정기준일 :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6)

     

    7. 시험의 일부면제 세류 제출기관

     

    8.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ㅗㄹ 대체

    ㅇ 기준점수

    ※ 청각장애 응시자(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는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취득한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ㅇ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전날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 단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해 인정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연장 규정이 미적용됨에 따라 인정 불가

     

    ㅇ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ㅇ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단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트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 증ㅁ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1차 시험일 전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및 유선 연락

     

    ㅇ 제출방법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ㅇ 제1차 시험 : 24. 3. 25.(월) 09:00 ~ 3. 29.금) 18:00[5일간]

    ㅇ 제2차 시험 : 24. 7. 8.(월) 09:00 ~ 7. 12.(금) 18:00[5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2024년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분리되었으며, 전년도 합격자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 : 24. 7. 1.(월) 09:00 ~ 7.12.(금) 17:00(토.일 제외)

     

    나. 접수방법

    ㅇ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

     

    ㅇ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x 4.5cm)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이상 300DPI 권장, 200KB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ㅇ 수험자는 접수완료(수수료 결제)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여부 확인

     

    다. 수수료 납부

    ㅇ 응시 수수료 : 제1차 시험 30,000원, 제2차시험 : 30,000원

    ㅇ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월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세무사법시행령 제6조)

    ㅇ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ㅇ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ㅇ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ㅇ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ㅇ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ㅇ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ㅇ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ㅇ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10. 응시편의 제공

    가.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ㅇ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2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볍원(의료법 제3조)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잔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ㅇ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금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ㅇ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나.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기간 : 24. 5. 4.(토) 14:00 ~ 5. 10.(금) 18:00<7일간>

    나. 방법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제2차 시험 의견제시 접수

    가. 일시 : 24. 8. 10.(토) 18:00 ~ 8.16.(금) 18:00 <7일간>

    나. 방법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제2차 시험은 가답안 및 최정정답을 공개하지 않음

     

    13.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ㅇ 제1차 시험 : 24. 6. 19.(수) 09:00

    ㅇ 제2차 시험 : 23. 11. 13.(수) 09:00

     

    ㅇ 발표방법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ㅇ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https://www.q-net.or.kr/)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교부

    ㅇ 발급기관 : 국세청(소득세과)

    ㅇ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이외에도 수험자 유의사항과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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