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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 5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4년 경기RE100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법인을 2024년 4우러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경기RE100 선도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4 경기RE100 선도 사업목적

    ✅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도민참여형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도 내 에너지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

    *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어븡로서 Clean Energy와 ICT 전령망 등을 통한 효율적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

    - 신재생 에너지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과 ICT를 활용한 융.복합 사업 모델

    * 수요자원거래시장(DR Demand Response Market 전기 사용자가 일상 속에서 아낀 전기만큼 전력시장에 판매하여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 가상발전소(VPP), V2G등

     

    ✅ 건물일체형.부착형 태양광(BIPV, BAPV), 태양광방음벽 등 태양광 신기술 활성화 도모

     

    신청방법 및 접수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제출서류, 문의처등을 아래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24. 4. 22.(월) ~ 4. 26.(금) / 시.군 공문 발송일 기준

    ※ 제출서류도 신청기일까지 경기도청(에너지산업과)에 제출

     

    ✅ 접수방법 : 사업자 → 시.군 접수 → 도 접수(공문,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확인서 등을 책자로 편철하여 10부(원본1, 사본9) 및 USB 1개 제출

     

    ✅ 문의처 :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도민RE100팀(☎031-8008-6062, E-mail : ws8520@gg.go.kr

     

    신청자격

    ✅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가능)

    - 사업 대상자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서 제출 가능한 자

    ※ 도내 RE100 이행 관련 기업 참여시 가점 부여

    ※ 다른 사업에서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불가(다만, 동일 사업지역 내 추가로 사업을 꼐획하는 경우 신ㄴ청ㄱ ㅏ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발전설비 구분하여 예산지원

    -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과 ICT를 활용한 융.복합 사업 모델

    ※ 가상발전소(VPP), 수요자원거래(DR), V2G 등

     

    - (태양광발전설비) 건물일체형, 부착형 태양광(BIPV, BAPV), 태양광아케이드, 태양광방음벽, 태양광방음터널 중점

     

    ✅ 지원비율 : 최대 50%(사업주체, 시설용도, 시설종류별 차등 적용), 사업당 3억원이내 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5억원 이내 지원 가능

    시설종류 ·,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자가 상업 자가 상업
    에너지신산업 분야 도비 50% 이내 - 도비 50% 이내 -
    태양광발전설비 분야 도비 50% 이내 도비 30% 이내 도비 40% 이내 도비 30% 이내

    - 에너지자립마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업 유형은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음

     

    사업계획 작성기준

    ✅ 시공기준 : 관련법령 및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관련규정 준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3-6호)

    ※ 그외 시설은 소관법령 및 관련지침 등 준수

     

    ✅ 제품기준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KS인증에품이어야 하고, KS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가기준 : 세부사업내역도 별도 제출(사업비 적정성 검토)

    ※ 본심사(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비 결정

    ※ 제품은 조달청 및 물가정보 기관 등의 단가 이하

     

    심사방법 및 절차

    ✅ 선정절차 : 1차 서류검토(사전검토) → 2차 본 심사(심사위원회 심의)

    ✅ 서류검토 : 경기도(에너지산업과) 자체적으로 신청서류 검토

    - 적용단가 적정 여부, 시공기준 적합 여부, 사업비구성 적정 등 검토

     

    ✅ 본 심사  :심사위원회(에너지분야 전문가 등 7명 내외) 구성하여 평가

    - 사업 신청자별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심의

     

    ✅ 선정기준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을 각각 제외하고 합산평균 접수가 70점 이상 획득한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일정 및 방법

    • 일시  :2024. 5. 예정(시간 및 장소 별도공지)
    • 발표내용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별도서식 없이 PPT 작성 발표)
    • 발표자 : 사업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
    • 발표순서 :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

     

    평가항목 및 평가접수

    : 총 100점(가점/감점 적용시 110점)

     

    [역량평가 및  성과평가]

    ✅ 역량평가(30점) : 3개 항목(사업비 부담비율 등 참여의지)

    - 도비지원비율(10점), 시군 부담률(10점), 자비부담율(10점)

     

    ✅ 성가평가(70점) : 5개 항목(에너지자립 효과 등 사업성과)

    •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규모 확장성(10점)
    • 사업계획서 완성도(10점), 사업 효과성(20점)
    • 사업수행 기술능력.전문성(20점), 지역사회 공헌도(10점)

    [가점/감점]

    ✅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가점(5점) : 산업, 관광, 주거 등 유형별 주민펀드형 에너지자립 시설 설치

    -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거단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유형별 주민펀드형 도민 발전소 조성

     

    ✅ 신기술.신산업 가점(10점) : 신기술 및 신산업 적용 모델

     

    ✅ RE100 이행 기업 가점(5점) : 도내 기업 중 RE100 이행관련 기업, 단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군별 차등 가점(2~10점) : 사업지역 관할 시군 규제등급, 재정자립도 감안

     

    -규제등급

    구 분 해당 시군 가점점수
    1등급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5
    2등급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김포시, 시흥시, 안성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3
    3등급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1

     

    - 재정자립도

    구 분 해당 시군 가점점수
    1그룹(40~) 성남, 화성, 이천, 용인, 수원, 하남, 평택 1
    2그룹(30~40) 과천, 안양. 시흥. 의왕, 안산, 광명, 고양, 김포 2
    3그룹(25~30) 부천, 광주, 오산, 남양주, 군포, 파주, 구리 3
    4그룹(20~25) 안성, 양주, 의정부 4
    5그룹(~20) 여주, 포천, 가평, 양평, 동두천, 연천 5

    ※ 근거 :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결산기준) 지방재정 365포털(http://lofin.mois.go.kr)

     

    - 사업변경 등 감점(-15점) : 사업대상지 변경 또는 사업 반납 시.군

    최근 3년간 사업 변경/반납 건 1 2 3회 이상
    감점점수 -5 -10 -15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시 참여 확약서는 신청기관 모두 포함하여 작성 제출

    사업 대상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소유자의 사용동의서 제출

     

    사업대상지 소유자가 공공기관으로 민간에 대여(임대)하여 줄 경우에는 소관재산관리부서의 동의서 제출(공문 첨부)

    상업발전(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도비 지원 비율 만큼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받아 회수

     

    지원대상자가 부가세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도비 지원 비율 만큼 부가세 환급액을 사업비 정산시 반납

    지원대상에 선정된 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취소 환수하며, 향후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선도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시장.군수)는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경기도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경게도에 제출

    본사업의 추진 일정 등은 경기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외 공고문과 서식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2024-627_2024년 경기RE100 선도사업 지원계획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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