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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기준액 안내입니다

     

    2024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기준액

    구분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1,114,222원
    2인가구 1,841,305원
    3인가구 2,357,328원
    4인가구 2,864,956원
    5인가구 3,347,867원
    6인가구 3,809,184원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안심소득의 소득이란

    안심소득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합니다

    ※ 가구특성 지출비용 : 장애요인(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질병요인(의료비 등), 양육요인(양육비 등), 국가유공요인(국가유공 수당, 보조금 등)등

     

    안심소득의 재산이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며,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값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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