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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는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1차 공고를 합니다 2024년 3월4일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세요

     

    ▶지금바로 보조금 신청하기◀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특별시가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자동차배출가느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콜센터(1833-7435)

     

    ✅ (사업예산) 5,000백만원(국비 2,500, 시비 2,500)

     

    ✅ (신청기간) 2024. 3. 4.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예산소진 전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mecar.or.kr)
    •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이메일 : 1577-7121@area.or.kr

    위 세방법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은 불가합니다

     

    ✅ (대상선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통보

    ※ 대상 선정 전 사용본거지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보조금 청구기간)

    ① 기본 폐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은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여 승인 시 가능

     

    ✅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대상

    다음 ① ~ ⑤호 (총중량 3.5톤 미만은 ① ~ 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한국자동차협회(이하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확인한 정상 가동 판정받은 경유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⑤ 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는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소유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신청 가능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등)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 조기폐차 기본 폐차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상한액 내)

     

    ✅ 조기폐차 차량구매 추기지원

    조기폐차 차량구매 추기지원
    조기폐차 차량구매 추기지원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5등급 경유자동차(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매연과다, 해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지원절차

    ✅ 조기폐차 신청(23.3.4. ~ 예산소진 시까지) :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 선정 및 확인서 발급 : 협회 → 소유자

    ✅ 차량상태확인 후 폐차.말소 : 소유자

    ✅ 폐차보조금 지급 지금 청구(대상 선정일로부터 2개우러 이내) : 소유자 → 협회

    ✅ 폐차보조금 지급 : 서울특별시 → 소유자

    ✅ 차량구매 후 추가보조금 지급청구(대상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소유자 → 협회

    ✅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급 : 서울특별시 → 소유자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20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민원방지를 위해 서울시 외 운행 차량은 타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 차량확인(차량상태)가능

    ✅ 소유자 통장(계화)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보조금 청구,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 내용을 번복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25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하반기 공고(제2.3차) 지원사업은 선착순이 아닌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추후 별도 공고

     

    자주하는 질문

    Q.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대상입니다

     

    Q.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①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④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Q. 출고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되나요?

    A. 올해부터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 상관없이 4등급 경유차량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Q. 4등급, 5등급 확인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A.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접속후 확인 또는 국번 없이 11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 핸드폰 본인 인증이 필요

     

    Q.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Q.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신청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가능)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저감장치 장착불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Q.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나오나요?

    A.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3지원금액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문 다운로드

    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1차).pdf
    0.99MB

     

     

    Q. ①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②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지원금액이 적은거 같은데 기준이 다른가요?

    A. ① 자동차 기준 분기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자기차량 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② 받지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A. ①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식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호나경협회로 문의바랍니다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유의 바랍니다

     

    Q. 차량 고장, 사고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다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A. 조기폐차는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이 지원대상이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A,B)로 폐차 후 단독(A)명의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이 되나요?

    A. 당초 명의자 A가 포함된 경우로 보아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은 등록된 A명의자에게 지원 가능합니다(B의 위임장 제출 필요)

     

    Q. 조기폐차 후 추가 구매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계약서 불가)한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 또는 50%를 추가 지원합니다

     

    Q.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수없는 경우에는 어떻게가나요?

    A. 신창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Q.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A.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추가 구매 청구서 포함)를 제출 시점부터 약 한달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Q. 위.수탁 계약차량인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위,수탁 꼐약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접수 및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우편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이메일 : 1577-7121@aea.or.kr(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

    ※ 서울시 문의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02-2133-4240)

     

     

    ☞ 공고문 및 각종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1차).pdf
    0.99MB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hwp
    0.07MB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hwp
    0.52MB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hwp
    0.05MB
    위임장.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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